JavaScript 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부 콘텐츠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NEWS

현재위치

  • 글씨크기확대
  • 글자크기기본
  • 글씨크기축소
  • 인쇄

SDGs

[Regul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 Regulations

Date
2021/10/01
Write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it
1046


경북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정 2016.11.28. 규정 제2069

개정 2017.12.18. 규정 제2185

개정 2018.11.26. 규정 제2257

개정 2020.12.24. 규정 제2390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경북대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북대학교 학칙6조의2 10항에 따라 설치된 경북대학교 인권센터(이하센터라고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6.>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7.12.18.>

.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 가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 차이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성 차이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동조하는 사람이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3. "성폭력이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인권침해 등이란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하여 인권침해를 가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5. "피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6. "가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7.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등의 발생을 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8.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9.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10.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인권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11. "본교 구성원이란 본교의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학생 등을 말한다. <개정 2018.11.26.>

3(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피신고인 또는 피해자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2장 조직 및 직무

1절 조직

4(조직) 센터에는 인권상담실, 인권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두며, 전문위원과 전문상담사 및 행정직원을 둔다. <개정 2018.11.26.>

5(센터장)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11.26.>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한다.

터장은 연 1회 총장에게 연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총장은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센터장의 유고시에는 학생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7.12.18.>

2절 인권상담실

6(인권상담실 조직) 인권상담실에는 인권침해 등에 대한 상담, 조사, 연구 및 교육활동 등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전문상담사를 각 1인 이상 두고, 인권센터의 관인관수, 회계 및 그 밖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행정직원을 둔다.<개정 2018.11.26., 2020.12.24.>

<삭제 2018.11.26.>

센터장은 사건 당사자의 심리검사 및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자의 심리상담 업무를 학생상담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8.11.26.>

인권상담실에는 인권침해 등에 대한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한다.<신설 2017.12.18.>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은 전문위원과 전문상담사를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직원을 각 1인 이상 포함한다. 센터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개정 2018.11.26.>

7(인권상담실의 기능) 인권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 등 행위의 신고 접수 및 상담<개정 2018.11.26.>

2. 신고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보고<개정 2018.11.26.>

3. 인권침해 등 사건의 예방과 이를 위한 홍보 및 교육<개정 2018.11.26.>

4. 인권침해 등 피해에 관한 사례조사와 연구<개정 2018.11.26.>

5.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외부지원 관련 사업 운영

6. 연례보고서 작성

7. 그 밖에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교육 등에 필요한 조치<신설 2018.11.26.>

9. 학내 전 구성원 대상 인권교육 정례 실시<신설 2020. 12. 24.>

10. 실효적 인권 정책 설계 및 안착을 위한 인권침해 등 실태조사 정례 실시<신설 2020. 12. 24.>

3절 인권위원회

8(위원회의 구성) 인권위원회(이하 이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18.11.26.>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센터장을 포함한 전임교원 3, 직원 2, 학생 2, 외부위원 2인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되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8.11.26.>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그 간사는 센터의 전문위원으로 하며, 위원회의 회의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8.11.26.>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9(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인권침해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8.11.26.>

2. 인권침해 등 여부의 결정조정징계요청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8.11.26.>

3. 인권침해 등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개정 2018.11.26.>

4. 인권침해 등 방지 및 대책에 관한 사항<개정 2018.11.26.>

5. 피해자 보호 조치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8.11.26.>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절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 <삭제 2018.11.26.>

10<삭제 2018.11.26.>

11<삭제 2018.11.26.>

3장 운영위원회

12(운영위원회)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성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한다.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국장, 교무과장, 학생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교수 2, 학생 2인으로 구성하되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12.18.>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3(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권상담실 및 인권위원회의 운영 및 평가<개정 2018.11.26.>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외부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예산과 결산

5. 규정 및 세칙의 제정 및 개폐

6. 연례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7.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4장 조사와 구제

14(상담 및 신고)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인권상담실에 그 내용을 신고하거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8.11.26.>

센터장은 상담이나 신고접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 안내 및 2차 피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을 학기 초마다 학내 게시판 또는 홍보매체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개정 2020. 12. 24.>

센터장은 제1항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 등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상담조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항의 신고를 위해서는 당사자와 피해 내용이 명시된 서면신고서를 인권상담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는 방문,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8.11.26.>

센터는 피해자 등의 신고를 받는 즉시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조사에 대한 결정 이전이라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인,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8.11.26.>

1. 인권침해 등의 즉시 중지<신설 2018.11.26.>

2. 피해자의 주거,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등의 적법한 점유 공간으로부터의 퇴거, 격리 등 공간 분리조치<신설 2018.11.26.>

3. 그 밖에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신설 2018.11.26.>

신고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신설 2018.11.26.>

센터 이외의 학내 기관(부서)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센터에 알려야 한다.<신설 2018.11.26.>

15(조사개시 및 처리) 센터장은 고의 접수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조사가 개시되면 센터장은 당사자에게 조사사실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4.>

신고사건의 조사 및 처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종료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사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인권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한다.<개정 2018.11.26.>

1. 피해자에게 민형사상의 법적구제 수단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기타 필요한 법률적 지원

2. 피신고인에게 관계법령 및 학칙제규정에 의한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

3. 피해자의 요구를 참작하여 피신고인의 사과, 봉사 등의 지도<개정 2020. 12. 24.>

4. 기타 사건 처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센터장은 인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당사자에게도 지체 없이 통보한다.<개정 2018.11.26.>

센터장 및 인권위원회는 사건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기각한다. <신설 2018.11.26.>

1.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센터장은 제6항에 따라 사건을 기각하는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11.26.>

조사기간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신고인이 신고를 철회한 경우에는 조사를 종료할 수 있다. <신설 2018.11.26.>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때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신설 2018.11.26.>

센터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11.26.><개정 2020. 12. 24.>

15조의2 (조사의 방법) 센터장 및 조사위원회에서는 다음의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관계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신설 2018.11.26.>

1.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및 조회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1항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26.>

센터장 및 조사위원회는 전화, 전자메일, 우편 등의 방법으로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4.>

센터장 및 조사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동의 하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내용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다.<신설 2020. 12. 24.>

사건 조사 및 심의·의결 과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신설 2020. 12. 24.>

피신고인이 제3항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나 사전 고지 없이 3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고인 및 참고인의 진술 등 제반사정을 토대로 사건을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4.>

15조의3(구제조치 등) 센터장 및 인권위원회는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이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및 관계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구제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18.11.26.>

센터장 및 인권위원회는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신설 2018.11.26.>

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라야 하고 그 이행결과도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11.26.>

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되, 그 이행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센터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신설 2018.11.26.>

16(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센터장은 인권침해 등의 사건이 접수되고, 면담조사 결과 조사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인권위원회에 조사위원회의 구성을 요청하고 조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2018.11.26.>

조사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 이외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여성위원은 1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당사자나 전문가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인권침해 등 관련 상담 및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사이버공간이나 언론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가능하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개정 2018.11.26.>

<삭제 2018.11.26.>

<삭제 2018.11.26.>

17(조사위원회 권한과 임무) 조사위원회는 인권침해 등 인권센터로부터 조사를 위임받은 사건의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다.<개정 2018.11.26.>

1. <삭제 2018.11.26.>

2. <삭제 2018.11.26.>

3. <삭제 2018.11.26.>

조사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됨과 동시에 해당 위원회에 그 경과 및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8(위원회 기피 등) 위원(인권위원회,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 조사위원회 위원을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조사 및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의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당사자는 조사 및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센터장은 신청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여야하며, 기피 결정된 위원은 배제된다.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19(의견진술 기회 부여) 센터장과 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8.11.26.>

20(징계 및 재발방지 요청) 인권위원회는 사건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총장 또는 대학(학부)장에게 의결서를 첨부하여 징계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총장 또는 대학(학부)장은 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개정 2018.11.26.>

1. 조사 결과 당사자에게 법령 및 교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신설 2018.11.26.>

2. 당사자가 제14조제6항 또는 제25조제2항에 의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사건을 은폐 혹은 축소하는 경우<신설 2018.11.26.>

3. 당사자가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끼친 경우<신설 2018.11.26.>

4. 당사자가 부당하게 상대방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신설 2018.11.26.>

5. 누구라도 센터의 조사와 구제를 방해하는 경우<신설 2018.11.26.>

센터장 및 인권위원회는 징계 요청과 별도로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총장 및 대학(학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8.11.26.>

21(합의의 권고) 센터장 및 인권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사건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8.11.26.>

1항에 따라 당사자 간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신고할 수 없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경우 당사자 간에 합의 의사가 존재하는 때에도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20. 12. 24.>

22(허위신고) 인권위원회는 상담과정이나 조사과정에서 사건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허위신고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조치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8.11.26.>

23(비밀누설의 금지) 인권침해 등의 처리업무에 관여하는 위원은 당사자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신중하게 대처하여야 하며, 직무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4(가중처벌의 요청) 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피해자나 그 대리인에게 보복행위를 하거나, 유사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8.11.26.>

25(신고자 및 피해자보호) 본인이나 타인의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신고·상담하거나 조정·고충 제기를 한 자는 이를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센터는 사건의 발생 시 피해자 치료지원 안내,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피해자의 제2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17.12.18.>

26(불이익 금지) 이 규정에 따라 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5장 보칙

27(수당 등 경비) 센터와 인권상담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28(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학칙과 제규정을 준용한다.

29(운영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30(관계기관의 협력의무) 학내 관계기관은 센터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부 칙(규정 제2069, 2016.11.28.)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경북대학교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3(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신고 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을 따른다.

부 칙(규정 제2185, 2017.12.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257, 2018.11.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 호, 2020. 12. 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No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