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vaScript 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부 콘텐츠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NEWS

현재위치

  • 글씨크기확대
  • 글자크기기본
  • 글씨크기축소
  • 인쇄

SDGs

[Regul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Centers affiliated with College of Agriculture and Sciences Regulations

Date
2021/11/16
Write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it
1393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속 농업교육센터 규정


제정 2007. 2. 23 규정 제1343

개정 2008. 12. 2 규정 제1515

개정 2016. 12. 26 규정 제2113

 

 

1 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농업인 교육을 통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촌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하는 경북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부속농업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사업) 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농업인 위탁교육

2. 농업인을 위한 자체 농업교육

3. 농촌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4.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운영에 관한 업무

5. 기타 본 교육센터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2 장 조직 및 임원

3(조직) 교육센터에는 교육지원부와 행정지원부를 둔다.

교육지원부는 농업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운영에 관한 제반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행정지원부는 교육센터의 행재정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4(임원 및 직무) 교육센터에는 교육센터장, 교육지원부장, 행정지원부장을 둔다.

1. 교육센터장은 농업생명과학대학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농업생명과학대학장(이하학장이라한다)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하고, 교육센터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

2. 교육지원부장은 농업생명과학대학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교육센터장의 추천에 의하여 학장이 임명하고, 교육센터장의 업무보좌 및 교육지원부 소관사항을 관장

3. 행정지원부장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직원 중에서 겸무하게 하고 행정지원부 소관사항을 관장

교육사업별 과정장 또는 책임교수(이하 과정책임교수라 한다)를 두되, 소관업무를 관장한다.

과정책임교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지도교수 또는 협력교수(이하 지도교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과정책임교수, 지도교수는 본교 전임교원 및 농업교육 협력기관 관계자 중에서 교육센터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그 기간은 교육사업별 사업기간으로 한다.

 

3 장 위원회

5(구성 및 회의) 교육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장은 교육센터장이 되며 위원회 구성은 농업생명과학대학 부학장, 교육지원부장, 행정지원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본교 전임교원, 교육 위탁기관의 관계자 등 농업교육 전문인 중에서 교육센터장이 임명하고 약간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인 교육과정(사업) 개설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교육센터 규정 및 관리지침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센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장 교육사업 개설 및 협약

7(위탁교육) 교육사업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센터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센터장은 교육사업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에게 협약체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5 장 교육비 관리

8(교육비) 교육비는 산학협력단회계에 편입한다.

교육비 집행은 협약에 의하되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산학협력단장은 교육비 계약관이 된다. 다만, 교육비 계약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교육센터장을 분임계약관으로 둘 수 있다.

산학협력과장은 교육비 지출관이 된다. 다만, 교육비 지출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행정지원부장을 분임지출관으로 둘 수 있다.

교육비 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협약을 체결할 때에 제출한 교육계획서상의 예산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교육비 총액이 변경되었거나 협약체결 이후에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장 간접경비 관리

9(간접경비 징수 및 배분) 교육별 간접경비(일반관리비)는 교육비 총액의 10%이상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 협약서에 의한다.

산학협력단장은 교육비에서 징수한 간접경비 배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10(간접경비 계약관 및 지출관) 교육 센터의 간접경비는 교육센터장이 계약관이 되고, 행정지원부장이 지출관이 된다.

11(간접경비 사용기준) 간접경비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수행에 따른 간접비용 : 교육시설 건물의 유지비, 시설 및 기자재 감가상각비, 공공요금, 교육관리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전산망 구축비 등

2. 교육 관리비용 : 4조 제1항의 임원 및 행정지원 교직원 교육관리 지원비, 교육센터 교육관리 계약직원 인건비 등

3. 교육 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 교육센터 공동기자재 및 행정소모품 구입, 교육사업 수주 및 교육관리 업무추진비, 참여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등

12(간접경비 예산편성) 교육센터장은 제11조 각호의 범위 안에서 간접경비 예산안을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센터장은 추가경정예산을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승인 받아야 한다.

13(간접경비 회계기간) 간접경비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14(간접경비 결산보고) 교육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간접경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센터장은 간접경비 결산보고서를 소속대학 교직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7 장 직원의 임용 및 관리

15(직원의 임용) 교육센터장은 교육센터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직원을 임용할 수 있다.

교육센터 직원의 임용기간은 1년 또는 사업기간으로 하되 재임용할 수 있다.

직원의 임용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16(직원의 재정보증) 교육센터 직원의 재정보증은 교육부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규정에 의한 재정보증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6.>

 

8 장 보 칙

17(예금이자) 교육비 및 간접경비의 관리운영 중에 발생한 예금이자는 교육센터 간접경비회계에 통합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 위탁기관의 관계규정이 있을 경우는 교육 위탁기관의 관계규정에 의한다.

18(관계서류의 보관) 교육 및 간접경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서류(전산자료 포함)5년간 비치 보관한다.

19(지침) 교육센터장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료증 발급과 교육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관리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부 칙(규정 제134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5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113, 2016.12.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No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