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tartup Support Group Regulations
- Date
- 2022/11/07
- Writer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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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8
경북대학교 창업지원단 규정
제정 2018. 2. 7. 규정 제2211호
개정 2018. 7. 1. 규정 제2236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창업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대학과 지역의 창업 생태계확산 및 지원과 학내 창업 활성화를 위한 경북대학교 창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7. 1.>
제2조(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학내 창업 생태계육성 및 창업지원시업의 추진 총괄, 기획, 조정<개정 2018. 7. 1.>
2. 학내 창업교육・보육 체제 운영과 지원 및 교내 창업지원기구의 관리
3. 지역창업 관련기관과 연계한 창업사업 추진
4. 교내 구성원의 창업활동에 대한 지원
5. 창업동아리 활동 지원 및 예비 창업자 발굴 및 육성
6. 기타 지원단의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 2 장 조직 및 운영
제3조 (조직구성) ① 지원단은 학내 창업사업 및 조직의 효율적 운영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단장, 부단장을 두며 업무부서로 창업교육센터, 창업보육센터, 행정운영부를 두고 부속기관으로 각각의 사업단을 운영한다. <개정 2018. 7. 1.>
② 단장은 본교 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지원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단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단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각 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단장이 임명하며, 센터의 소관사항을 관장한다.
⑤ 행정운영부의 부장은 본교 교원 또는 직원 중에서 단장이 임명하며, 부의 소관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8. 7. 1.>
⑥ 창업보육센터는 경북대 테크노파크에서, 창업교육센터는 산학협력단에서 담당한다. <신설 2018. 7. 1.>
제4조 (조직의 역할 및 업무)
① 창업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창업교과목 개발 및 지원
2. 학내 창업강좌 운영
3. 창업동아리 활동 지원
4. 창업 교육 활성화를 위한 자율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② 창업보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창업보육 및 성장지원
2. 보육공간 제공, 입주기업 관리 및 지원
3. 학내 창업 사업 지원
4. 창업 보육 활성화를 위한 자율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③ 행정운영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지원단 예산 및 사업비의 운영, 보육지원시설의 관리
2. 지원단 행정업무 및 일반서무
3. 지원단 발전계획 수립
4. 기타 지원단 운영에 관한 업무
④ 각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8. 7. 1.>
1. 각 사업단이 진행하는 창업 사업의 운영 및 수행<개정 2018. 7. 1.>
2. 일반인 강좌 운영
3. 창업 사업화(스카우팅, 액셀러레이팅 등)지원
4. 기타 창업지원단 각 사업단의 업무<개정 2018. 7. 1.>
제5조(직원) ① 지원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직원을 둘 수 있으며,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원을 파견하거나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담직원의 임면,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과 산학협력단으로 부터 파견 및 겸무된 직원의 대우 등에 관한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 3 장 위 원 회
제6조(운영위원회) ① 지원단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단장이, 부위원장은 부단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획처장, 연구산학처장, 경상대학장, 공과대학장, IT대학장, 테크노파크단장, PRIME사업단장, 농산업창업지원센터장, 스타트업지원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이외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8. 7. 1.>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단 운영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의결 사항
2. 지원단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지원단 소속 전담직원의 정원과 취업규칙에 관한 사항
4. 삭제<개정 2018. 7. 1.>
5. 그 밖에 창업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⑥ 운영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7조(실무위원회 등) ① 단장은 지원단의 목적 달성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 4 장 재 정
제8조(재정) ① 지원단의 재정은 정부 및 지자체의 사업비, 경북대학교의 대응자금, 민간부담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지원단 재정의 관리와 회계는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및 대학회계 관리지침에 따른다. 다만, 정부지원 사업비는 해당 사업의 법령과 규칙을 우선 적용한다.
③ 회계연도는 산학협력단 회계규칙에 따른다. 단 정부사업에 대한 회계연도는 사업 협약에 따른다.
제 5 장 보 칙
제9조(운영세칙 등)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를 거쳐 단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규정 제2211호, 2018. 2. 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2236호, 2018. 7.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