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dvanced Institute of Water Industry Regulation
- Date
- 2022/11/07
- Writer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Hit
- 470
경북대학교 물산업융복합연구소 규정
제정 2012. 2. 29. 규정 제1775호
개정 2013. 2. 28. 규정 제1838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블루골드산업을 선도할 친환경 융복합 연구의 허브역할을 감당할 연구시설의 구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북대학교 물산업융복합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물산업 융복합 기술개발
2. 기업지원 및 경쟁력 강화
3. 인력양성 및 네트워킹 강화
4. 기타 물산업과 관련된 사항
제 2 장 조직 및 구성
제3조(조직) ① 연구소에는 연구개발부, 산학협력부, 교육학술부 및 행정사무국을 둔다.
② 연구개발부는 첨단 기능성 물산업 부품․소재 개발, 고효율·고집적 수처리 플랜트 및 운영 기술개발, 실시간 센싱 및 스마트 수질·수자원 관리 기술개발 등의 융복합 기술개발 업무를 담당한다.
③ 산학협력부는 부품·소재·시스템 상용화 및 시험인증, 애로기술해결 등의 기업지원 및 경쟁력 강화 업무를 담당한다.
④ 교육학술부는 기업중심의 전문인력 및 수준별 기술교육 등 인력양성과 국내외 기관과의 네트워킹, 세미나 개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⑤ 행정사무국은 사무행정 및 연구비, 재정 및 운영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⑥ 대구시 및 경상북도 등 지자체를 포함한 산학연관 간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분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 2. 28.>
제4조(구성) ① 연구소에는 소장 1인, 부소장 1인과 각 부(국)장 1인을 둔다.<개정, 2013. 2. 28.>
② 소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직무는 연구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③ 부소장, 각 부장 및 국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분소 및 각 부(국)의 소관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3. 2. 28.>
제5조(겸임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는 겸임연구원, 연구초빙교수, 박사후연수연구원(Post-Doc), 객원연구원, 산․학 협동연구원, 명예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겸임연구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③ 연구초빙교수, 박사후연수연구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객원연구원은 타 대학의 교수 또는 관련 연구기관 등의 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위촉한다.
⑤ 보조연구원은 연구소의 사업에 참여하는 석․박사과정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6조(구성 및 회의)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는 소장, 부소장, 각 부(국)장 및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개정, 2013. 2. 28.>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및 운영
2. 예산 및 결산
3. 규정의 개정
4.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4 장 자문위원회
제8조(구성 및 회의) ① 연구소의 연구내용에 관한 사항을 자문평가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는 소장, 부소장, 각 부장,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외부전문가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개정, 2013. 2. 28.>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자문평가 결과를 연구소 사업수행에 활용한다.
제9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평가한다.
1. 연구개발 내용 및 성과
2.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5 장 재 정
제10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지원금, 연구개발 및 용역과제 사업비, 산학연 공동연구 사업비, 대형 국책사업비 등을 수주하여 충당한다.
제11조(회계년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에 준한다.
제 6 장 보 칙
제12조(운영세칙)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규정 제1775호)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83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