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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Regulation] Water Reuse Promotion and Support Act

Date
2022/11/07
Write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it
42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물재이용법 시행규칙 )

[시행 2020. 2. 24.] [환경부령 제852, 2020. 2. 24., 일부개정]

 

환경부(생활하수과) 044-201-7024

 

1장 총칙

1(목적) 이 규칙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물의 재이용계획

2(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처리수(이하 처리수라 한다)의 공급목표 기간의 변경(2년 이내의 변경만 해당한다)

2. 물의 재이용 홍보전략의 변경

 

3장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관리

3(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 결과를 신고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4.>

4(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 7. 17.>

1. 지붕(골프장의 경우에는 부지를 말한다)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集水施設)

2. 처음 내린 빗물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나 빗물에 섞여 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장치 등 처리시설

3. 2호에 따른 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빗물을 일정 기간 저장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빗물 저류조(貯溜槽)

. 지붕의 빗물 집수 면적에 0.05미터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골프장의 경우 해당 골프장에 집수된 빗물로 연간 물사용량의 40퍼센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일 것

. 물이 증발되거나 이물질이 섞이지 아니하고 햇빛을 막을 수 있는 구조일 것

. 내부를 청소하기에 적합한 구조일 것

4. 처리한 빗물을 화장실 등 사용장소로 운반할 수 있는 펌프송수관배수관 등 송수시설 및 배수시설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2. 24.>

1. 음용(飮用) 등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배관의 색을 다르게 하는 등 빗물이용시설임을 분명히 표시할 것

2.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위생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청소를 할 것

3. 빗물사용량, 누수 및 정상가동 점검결과, 청소일시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할 것(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보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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