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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Repor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tandard Contract for Research Projects

Date
2022/11/07
Write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it
467

연 구 과 제 표 준 계 약 서

 


위 연구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주식회사 OOO(이하 "회사"라 함)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이하 "경북대"라 함및 연구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조 (목적 및 범위)

① 동 계약서는 붙임 연구계획서의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와 "경북대및 연구책임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백히 정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② 동 계약의 범위는 붙임 연구계획서의 연구범위와 같고, “연구책임자가 연구완료 후 "회사"에게 제공하는 연구결과는 연구범위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에 한한다.

 

2조 (용어의 정의)

① 성과물이라 함은 동 계약상의 연구 수행 중에 또는 연구수행 결과로 발생한 연구 기자재연구시설그에 따른 부속품또는 시작품 등의 유형적 재산 및 기술각종 정보발견발명아이디어노하우디자인자료배치설계컴퓨터프로그램 등의 무형적 재산을 포함한다.

②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동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따라 창출된 무형적 재산’ 중 특허권법’, ‘저작권법’ 또는 공정거래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일체의 지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3조 (연구비의 지급 및 관리)

① "회사"는 "경북대"에게 다음과 같이 연구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1. 1차 20 년 00월 00일 000,000,000원 (부가세 별도 또는 포함)

2. 2차 20 년 00월 00일 000,000,000원 (부가세 별도 또는 포함)

② 연구비 관리는 경북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및 경북대학교 비목별 계상기준 및 집행지침에 따른다.

 

4조 (연구보고서 제출)

경북대”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한다제출 일정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5조 (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① "회사"와 "경북대및 연구책임자는 신의를 가지고 동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회사"의 요청이 있을 시 연구내용에 관하여 "회사"와 협의할 수 있으며, "회사"는 연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연구책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6조 (보안관리 및 비밀유지의 의무)

① 경북대” 및 연구책임자는 동 연구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시장소사고자인적사항사고내용 등을 즉시 회사에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회사"와 "경북대및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만료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상대방의 승인 없이는 동 연구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다음 각 호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기간 이전에 이미 공지된 정보

2. 연구기간 만료 후에, "경북대"의 귀책사유 없이 공지된 정보

3. "경북대"가 "회사"로부터 정보를 입수하기 전에, "경북대"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

4. "경북대"가 "회사"와의 비밀유지 의무가 없는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

5. "회사"로부터 입수한 정보와 독립적으로 "경북대"가 개발한 정보

② 연구책임자는 "회사"와 사전에 비공개에 서면 동의한 사항을 제외하고 당해 연구결과를 학술적인 용도로 발표할 수 있다.

 

7조 (연구결과 등의 귀속)

① 유형적 재산의 귀속

동 연구결과로 발생하는 유형적 재산 중 시작품은 "회사"의 소유로 하고연구 기자재연구시설그에 따른 부속품은 "경북대"의 소유로 한다.

② 무형적 재산의 귀속 <A형 또는 B형 중 하나 선택>

<A>

동 연구결과로 발생되는 무형적 재산 및 지식재산권은 "경북대"의 소유로 한다다만, "경북대소유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회사"의 권리 등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회사"는 "경북대소유의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2. "회사"는 "경북대소유의 지식재산권 출원일로부터 2년 내(이하, ‘우선기간이라 함)에 "경북대소유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유상의 전용실시권의 허락 또는 "경북대소유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양도를 "경북대"에게 요청할 수 있다.

3. "경북대"는 제2호에 따른 우선기간 내에는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 "경북대소유의 지식재산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실시를 허락할 수 없다.

4. "회사"와 "경북대"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실시권의 기간범위 및 대가와 양도의 대가에 대하여는 별도 협의하여야 한다.

<B>

동 연구결과로 발생되는 지식재산권은 "회사"와 "경북대"가 공동으로 소유한다다만지식재산권의 활용 등은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

1. 국내/외 지식재산권의 출원심사등록 및 유지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다만, "경북대"는 지식재산권을 획득하기 위한 출원 및 등록에 필요한 서류제출 등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협력한다.

2. "회사"가 동 연구결과로 발생되는 지식재산권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경북대"와 협의하여 연구비 총액의 50 ~ 150% 범위의 금액을 지급한다.

3. "회사"는 "경북대"가 소유하게 되는 공유지분을 지식재산권의 출원일로부터 2년 내에 매입할 수 있으며그 대가는 총 연구비의 50 ~ 150% 범위의 금액으로 상호 협의에 의해 정하여 지급한다.

4. 쌍방은 제3자에 대한 라이센싱으로 수입금 발생시 제 경비를 제외한 수익금을 각각 50%씩 배분한다.

5. "경북대"가 동 연구계약 이전에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이하, ‘선행권리라 한다)이 동 연구결과에 사용되어, "회사"가 동 연구결과를 실시 또는 사용함에 있어 선행권리를 사용하는 경우 "경북대"는 "회사"에게 선행권리에 대한 실시권을 허여한다다만, "회사"는 선행권리의 실시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합리적 실시료 상당액을 "경북대"에 지불하여야 한다.

③ 연구성과의 발표

"경북대"는 "회사"와 협의 후 동 연구결과로 발생되는 성과물을 사용 또는 대내외 세미나간행물 등의 방법에 의하여 그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발표할 수 있으며, "회사"에게 발표의 목적대상 및 장소 등 관련 정보를 성실히 제공하며발표시에 지원기관으로 "회사"를 표시할 수 있다.

 

8조 (명칭 등의 사용)

"회사"는 "경북대"의 사전 승인 없이 "경북대및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고판매촉진기타 선전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또한 상기의 목적으로 "경북대"의 명칭로고상표서비스표또는 기타 표장을 표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9조 (계약상의 지위 양도의 제한)

"회사"와 "경북대및 연구책임자는 상호 동의 없이 동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부담시킬 수 없다.

 

10조 (손해배상 및 보호책임)

① "회사"와 "경북대및 연구책임자가 동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손해를 입힌 가해자는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연구에서 직접 발생하거나 연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모든 담보책임소송또는 고소로부터 "경북대"와 연구책임자를 방어하고 손해가 없도록 보호하여야 한다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일어난 손해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11조 (계약의 해약)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의 기한을 두고 "경북대및 연구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한 후 이를 불이행하거나 또는 시정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동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경북대및 연구책임자가 동 계약을 위반하여 원활한 연구수행이 극히 곤란한 경우

2. "경북대및 연구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결과물 제출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경북대및 연구책임자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동 계약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 및 결과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② "경북대"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의 기한을 두고 "회사"에게 시정을 요구한 후 이를 불이행하거나 또는 시정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회사"가 동 계약을 위반하여 원활한 연구수행이 극히 곤란한 경우

2. "회사"가 주요 재산이 압류가압류파산강제화의회사정리절차개시폐업휴업 등 중요한 변동이 있어 동 계약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조의 연구비 지급을 위반하여 "경북대"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1항 또는 제2항의 사유로 계약이 해약되는 경우해약된 시점까지 발생한 연구결과 성과물 등의 귀속은 제7조에 의하며, "경북대"는 실제 연구과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회사에 이체한다.

④ 동 계약이 해약된 후에도 "회사"와 "경북대및 연구책임자는 제6조의 비밀유지 의무를 면할 수 없다.

 

12조 (기술지원 및 책임)

① 계약완료 후 "경북대및 연구책임자는 "회사"에게 기술지원을 협조할 수 있다.

② "회사"의 기술요원이 기술 전수를 목적으로 "경북대"가 운영하는 연구 장소에 파견되는 경우, "경북대"는 연구시설사무 집기비품 등의 연구 환경을 제공하는데 최대한 협조 한다.

③ 2항을 수행하는데 있어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에 의해 "회사"가 지급한다.

 

14조 (불가항력)

"회사"와 "경북대및 연구책임자가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동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또는 이행지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다만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행한 경우 즉시 당사자는 상세한 사항과 진전 사항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15조 (계약의 변경)

"회사"와 "경북대및 연구책임자는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동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16조 (계약의 해석)

연구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동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회사"와 "경북대및 연구책임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17조 (소송의 관할)

동 계약의 내용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따르며중재에 의해서도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동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회사"의 주소지 법원으로 한다.

 

18조 (계약의 효력)

동 계약은 "회사"와 "경북대및 연구책임자가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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