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Women's Potential Development Committee Regulations
- Date
- 2021/10/06
- Writer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Hit
- 1113
경북대학교 여성잠재력개발위원회 규정
2009. 2. 27. 규정 제1524호
제1조(목적) 본교 여성의 잠재력 개발 관련 연구를 강화하고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의 자문을 위하여 여성잠재력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장이 여성잠재력개발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고 한다)이 되고,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또는 여성학 분야 및 여성계를 대표할 수 있는 외부 인사로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연구원으로 한다.
제3조(기능) 여성잠재력개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여성 잠재력 개발 관련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여성 잠재력 개발 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3. 기타 여성 잠재력 개발 관련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④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5조(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규정 제1524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