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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Regul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Center for Women in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 Daegyeong-Kangwon Business Group Regulations

Date
2021/10/06
Write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it
1039



경북대학교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ET) 대경강원권역사업단 규정


 

제정 2017. 11. 27. 규정 제2180

 

1 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공계 여성인재 육성 지원사업 중 지역 여성 과학기술인재 진출 및 활용 촉진사업(R-WeSET:Regional-Women Empowerment in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경북대학교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ET) 대경강원권역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규정은 권역 이공계 여성인재 활용촉진 사업에 선정된 본교 소속 사업단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사업내용)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연계열 및 공학계열 졸업 여성과학기술인의 취업 지원 사업

2. 미취업 및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전공 분야 진출 지원 사업

3. 비정규직 여성과학기술인의 학술활동 지원사업

4. 지역전략산업체 및 유관기관의 연계 사업

5. 기타 사업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4(사업년도 및 협약기간) 사업년도 및 협약기간은 주관기관장이 전담기관장과 체결한 협약서에 따른다.

2 장 조직 및 운영

5(조직 및 업무) 사업단에는 사업단장 1, 사업부단장 2인을 둘 수 있다.

사업단장은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

2. 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책임사업비의 사용 발의

3. 과제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수행과제의 연차단계 결과보고서 및 최종 결과보고서

5. 과제수행결과의 실시 등 성과활용

6.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한 지역사업의 연계조정 등에 관한 사항의 협조 등

7. 기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부단장은 본교 교원 중에서 사업단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사업단장을 보좌하고 사업단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6(연구원 등) 사업단에는 책임연구원, 전임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을 둘 수 있다.

책임연구원, 전임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의 임용, 신분,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3 장 운 영 위 원 회

7(운영위원회) 사업단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단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및 연 전문가 중에서 사업단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차 실적계획서의 확정 및 변경

2. 예산 및 결산 수립 및 변경

3. 사업단 운영규정 및 제반규정

4. 사업 진도관리

5. 기타 사업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사업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장 자체평가위원회

8(자체평가위원회) 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업 결과 및 수행 성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단에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산관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세부사업별 진도 및 평가지표의 달성여부

2. 사업비 집행의 적절성

3. 당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관리

4. 기타 사업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사업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장 재 정

9(재정) 사업단의 재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 사업 국비, 지자체 대응자금, 참여기관 대응자금, 경북대학교 지원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사업에 수반되는 회계업무는 사업단 운영관리규정과 경북대학교연구비관리규정에 따른다.

10(회계연도) 사업단의 회계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전담기관인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에서 정한 협약에 의한다.

11(회계의 집행 및 정산) 사업단의 회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전담기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 및 정산한다.

12(취득재산의 귀속) 사업단에서 취득하는 연구장비, 교육기자재, 실험실습장비, 산업재산권 등에 대한 권리는 관계법령 및 관련기관과의 협약서에 따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부 채납하여 소속대학으로 귀속한다.

1. 연구기자재 등 비품은 납품 확인 즉시 연구책임자가 소속기관(단과대학, 전문대학원, 학부 등) 에 기부채납 후 연구물품기부채납 의뢰(확인)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도서는 연구책임자가 도서관에 도서 등록 후 연구비 도서 등록 목록을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기자자재 등 비품의 관리와 폐기 등에 관하여는 물품관리법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6 장 보 칙

13(규정의 제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전담기관의 사업운영지침 및 경북대학교 관련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단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규정 제2180, 2017. 11. 27. >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규정) 이 규정은 사업단의 권역 이공계 여성인재 활용촉진사업이 중단 또는 종료된 때에는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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