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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Regul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enate Regulations

Date
2021/10/20
Write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it
994



경북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규정


제정 2019. 4. 5. 규정 제2284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경북대학교 학칙11조에 따라 설치되는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 다)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장 구성

3(구성)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1. 교수회가 추천하는 교수 대표 9

2. 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분회가 추천하는 비정규 교수 대표 1

3. 기금교수협의회가 추천하는 기금교수 대표 1

4. 직원협의회가 추천하는 직원 대표 1

5. 공무원노조 경북대지부가 추천하는 공무원 대표 1

6. 대학회계노조 경북대지부가 추천하는 대학회계 직원 대표 1

7. 교육공무원(조교)협의회가 추천하는 조교 대표 1

8. 총학생회가 추천하는 학생 대표 4

9. 총동창회가 추천하는 동문 대표 1

1항 각 호의 평의원의 추천방법은 각 기관 또는 단체에서 따로 정한다.

평의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4(임원) 평의원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의장 1

2. 부의장 1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5(임원의 임무)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평의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6(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평의원이 소속 단체 구성원의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평의원의 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2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유발생 후 30일 이내에 후임 평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그 선출 절차는 각 기관 또는 단체에서 따로 정한다.

2항의 신분상실에 따른 후임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장 회의

7(회의) 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눈다.

정기회는 매년 2, 5, 8월과 11월에 의장이 소집한다.

임시회는 총장 또는 재적 평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

의장은 일시, 장소 및 의안을 회의 7일 전까지 평의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8(의결정족수)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출석과 자료제출) 의장은 안건의 심의·자문에 필요한 경우 관련 교직원에게 평의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총장에게 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총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0(회의의 공개 등) 의장은 평의원회에서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으면 교직원, 학생 및 외부인의 방청을 허용하여야 한다.

의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회의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평의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심의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공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항 단서에 따라 회의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때에는 비공개사유 및 비공개기간을 공시하여야 하며,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 및 공개는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다.

11(심의·자문기간) 총장은 특정 의안에 관한 심의나 자문을 기간을 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평의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의 심의·자문기간을 존중하여야 한다.

12(심의·자문 결과의 통보) 의장은 평의원회가 심의·자문한 결과를 그 종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에 총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3(예산지원) 총장은 평의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평의원회의 운영비, 평의원의 회의 수당 등 평의원회의 업무관련 소요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4장 보칙

14(운영규칙) 이 규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평의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15(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 칙(규정 제2283, 2019. 4. 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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