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vaScript 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부 콘텐츠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NEWS

현재위치

  • 글씨크기확대
  • 글자크기기본
  • 글씨크기축소
  • 인쇄

SDGs

[Regulation] A Project to Foster Innovative Talents in the Daegu-Gyeongbuk Area(HuStar) Innovative University Support Project Regulations

Date
2021/10/20
Write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it
804



경북대학교 대경혁신인재양성프로젝트(HuStar) 혁신대학사업 운영 규정


 

제정 2020. 1.20. 규정 제2337

전부개정 2020.11.26. 규정 제2384

개정 2021. 4. 23. 규정 제2431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의 대경혁신인재양성프로젝트(HuStar) 혁신대학사업(이하 혁신대학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한 경북대학교 사업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사업단 정의) 이 규정에서 사업단이라 함은 대구테크노파크와 협약한 경북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소속 사업단을 말한다.

3(적용범위) 이 규정은 혁신대학사업에 선정된 사업단에 참여하는 모든 교수와 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2장 사업단 조직

4(사업단 명칭) 본교에 아래와 같은 사업단을 둔다.

1. HuStar 로봇산업 혁신대학사업단(이하 로봇사업단이라 한다)

2. HuStar ICT 혁신대학사업단(이하 “ICT사업단이라 한다)

5(사업단 구성) 각 사업단은 사업단장, 부단장, 참여교수, 겸임() 교수 및 계약교수, 전담인력(이하 코디네이터라 한다), 참여기업 등으로 구성 할 수 있다.

사업단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사업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 사업기간으로 한다. , 협약에 따른 사업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참여 중인 학생의 졸업 시점까지 필요에 따라 사업단장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사업단에는 부단장을 둘 수 있다. 부단장은 사업단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참여교수는 사업단별 중심학과(), 참여학과() 소속 전임교원 중 사업의 이해도와 참여 의지, 역할, 교육트랙 전공 등을 고려하여 사업단장이 선임한다. , 퇴임, 안식년제 등 부득이 한 사정으로 정상적인 교육생지도가 어려울 경우 미참여 교수 중에 참여교수를 선임하여 교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구광역시 지정 전담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사업으로 임용된 겸임() 및 계약교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교육트랙 공동교과목 운영

2. 공동 학생 지도 및 평가

3. 참여기업 연계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과제 발굴

이 사업으로 임용된 코디네이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교육생 관리, 진로지도, 학사관리, 취업 후 모니터링

2. 산학협력, 강의 및 프로젝트 지원

3. 사업단 프로그램 기획 운영

4. 사업단 위원회 관련 업무

사업단은 대구·경북지역 소재의 기업 중 사업단의 취지를 이해하고 다음 각 호의 협력사항을 이해할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하여 참여기업으로 선정하며, 선정된 참여기업은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참여기업의 사업참여도 및 기여도를 평가하여 부진한 기업은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 참여기업에서 제외 할 수 있다.

1. 사업단 위원회를 포함한 사업운영 전반에 참여

2. 교육생의 선발 및 평가

3. 교육과정개발 참여 및 공동교육

4. 프로젝트 기반 학습 프로그램(PBL) 수행

5. 채용연계 및 기타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6(사업단장 및 부단장의 권한과 책임)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단 업무의 총괄 수행

2. 사업성과의 홍보 및 확산

3. 혁신대학사업 관리지침 등에서 정하는 권한과 책임사항

4. 기타 사업단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 등

사업 부단장은 사업단장을 보좌하고, 사업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

3장 위원회

7(위원회의 구성) 대학본부는 혁신대학사업의 추진과 사업단 지원을 위해 대학본부지원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사업단은 사업추진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사업단별로 운영위원회와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의 업무를 위해 사업단장은 부단장 또는 코디네이터 중 1명을 간사로 지명할 수 있고,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사업단을 대표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원회는 사업단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 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업단은 위원회에 임명(위촉)된 외부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8(대학본부지원위원회) 혁신대학사업 운영의 정책 방향 지시 등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학본부지원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대외협력부총장, 산학협력단장, 연구진흥본부장, 산학협력본부장, 연구산학지원본부장, 교무부처장, 학사부처장, 기획부처장, 인재개발원부원장, 혁신대학사업단장 및 관련 사업을 수행 중인 혁신아카데미사업단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외협력부총장으로 한다. <개정 2021. 4. 23.>

대학본부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혁신대학사업 운영의 정책 방향 등 주요사항

2. 혁신대학사업 관련 규정 제·개정

3. 혁신대학사업 관련 학사 및 교육과정

4.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9(사업단운영위원회) 사업단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사업단에 사업단운영위원회를 둔다.

사업단운영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 및 사업단장, 대구광역시 소관부서 과장 및 전담기관 간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참여기업 관계자 및 사업단장이 임명(추천)하는 약간 명을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구성 비율은 참여기업 50% 이상 및 참여기업을 포함한 외부기관 소속위원을 70% 이상으로 한다.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며, 위원의 임기는 사업 종료 시까지로 한다.

<삭제 2020. 11. 26.>

사업단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 수립, 세부집행 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

2. 세부 프로그램 기획, 운영, 조정에 관한 사항

3. 교육지원금 지급 및 환수에 대한 사항

4. 당해연도 사업결과 자체평가 및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5. 기타 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

10(자체평가위원회) 사업단장은 사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자체평가위원회를 운영하며, 1회 이상 사업단 운영 전반에 걸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자체평가위원회는 참여기업 관계자 및 사업단장이 임명(추천)하는 약간 명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구성 비율은 참여기업 50%이상 및 참여기업을 포함한 외부기관 소속위원을 80% 이상으로 한다.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지명한 교외 인사가 되며, 위원의 임기는 사업 종료 시까지로 한다.

<삭제 2020. 11. 26.>

<삭제 2020. 11. 26.>

자체평가위원회는 매년 연차평가 시행 이전에 자체평가를 시행하여 사업단운영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평가결과 발생한 부진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보완 이행사항 등을 수립하여 사업단 운영에 반영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삭제 2020. 11. 26.>

11(소위원회) 사업단은 참여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공동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사업단별로 다음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1. 교육과정운영위원회 : 사업단의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심의·관리

2. 교육생선발위원회 : 사업단에 참여할 교육생 모집, 홍보, 선발 등의 업무를 수행

3. 산학협력/기획위원회 : 지역 소재 기업 및 혁신기관과의 산학협력 체계구축 및 관리, 참여기업과의 네트워킹 및 기술개발 프로젝트 기획 등의 업무를 수행

소위원회는 사업단장이 임명(위촉)하는 해당 사업단 참여교수와 참여기업 임직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참여교수 중 1인을 임명한다.

소위원회의 구성 비율은 참여기업을 포함한 외부기관소속위원 50% 이상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사업 종료 시까지로 한다.

12(장학위원회) 사업단은 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장학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하며, 위원은 장학금을 출연한 기업 임원과 사업단 참여교수 중 사업단장이 임명(위촉)하는 교수 약간 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사업 종료 시까지로 한다.

장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금 지침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

3. 기타 장학에 관한 중요한 사항

4장 교육생 및 교육 운영

13(교육생 선발 및 탈락) 사업단은 매년 교육생선발위원회를 통해 교육생을 선발한다.

사업단 지원자는 해당 사업단 공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원 자격을 만족하여야 하며, 사업단에서 정한 접수 기간 내에 지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항에 의해 접수된 신청서를 통해 서류심사, 면접 심사의 2단계를 거쳐 교육생을 최종 선발한다.

1. 서류심사 : 사업단별 지원 자격을 만족한 지원자의 제출서류 구비 여부, 자기소개서의 성실성 및 자기관리 여부 등을 검토하여 교육정원의 1.5~2배수 인원을 선발할 수 있다.

2. 면접심사 : 지원자 1인당 15분 내외의 면접을 통해 본 사업의 취지에 대한 이해도와 발표력, 지원동기, 인성, 지역 기업에의 취업 의지 등에 대해 평가하여 결과의 상위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3. 최종합격 : 중도포기 등을 고려하여 정원의 110%까지 선발할 수 있다.

3항의 서류심사에 기재한 증빙서류 등은 면접 심사 시 제출하며, 지원서 기재 내용이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 교육생 선발위원회 검토 후 면접점수와 관계없이 탈락처리 한다. <신설 2020. 11. 26.>

최종 합격자는 사업단운영위원회에 보고 후 확정명단을 전담기관에 제출한다. <신설 2020. 11. 26.>

아래의 사유와 같은 사항이 지속할 경우, 사업단운영위원회 의결 후 결정에 따라 해당 교육생을 제적시키고 교육지원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1. 교육 무단 불참이 다수 발생한 자

2. 수업 분위기를 지속해서 저해하는 자

3. ·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한 자

4. 기타 교육 이수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14(교육생의 의무) 교육생은 교육과정에 성실한 참여 의무와 교육지원금 반환 의무 등에 대해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생 확약서를 작성하며, 내용을 숙지하고 교육에 임해야 한다.

교육생은 사업단의 운영규정, 경북대학교의 내규 및 안전관리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교육생은 교육 기간 중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사업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15(교육 운영) 사업단은 교육생의 출결 관리와 적절한 학습평가를 통해 교육생이 성실히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단의 교육트랙은 해당 사업단별 적용산업과 관련한 현장 실무형 고급인력양성을 위해 사업단 참여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학제 간 융합 교육과정과 참여기업 현장실습, 인턴십 그리고 참여기업과 연계한 프로젝트 기반 학습 프로그램(PBL) 등으로 구성하여 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사업단별 교육 트랙은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대로 운영하고, 교과목에 대해서는 매 학기 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통해 참여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변경할 수 있다.

사업단은 제3항의 정규 교과목 이외에 교육에 필요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5조의2(성적평가) 교육생 성적평가의 배점 기준은 담당 교수의 재량에 의하며 그 합계를 성적으로 한다.

사업단에서 개설하는 모든 과목은 경북대학교 학업성적처리 규정을 따른다.

15조의3(교육 이수 및 수료) 교육생의 학습 성과와 사업단별 교육 트랙 이수 여부에 따라 수료 여부를 구분하고, 수료 교육생에게는 대구광역시장과 경북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부여한다.

16(교육지원금 지급 및 환수) 교육지원금은 교육생들에 대하여 매월 교육 80% 이상 참석 및 가를 통해 월 50만원의 교육지원금을 지급한다. , 80%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는 해당 월의 교육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교육지원금은 교육생 명의의 통장으로 다음 달 10일 이내 계좌이체로 지급한다.

아래사유에 해당할 경우, 교육지원금을 환수한다. , 대구·경북 지역 기업에 취업 또는 창업에 따른 교육 중도 포기의 경우 사업단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환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1. 교육생의 휴학, 자퇴, 타 대학 편입, 기간 내 졸업 실패, 전공 변경 등의 경우 기 지급한 교육지원금 전액을 반환한다.

2. 교육생의 불성실 참여, 대학원 진학, 해외 유학, 이민 등의 개인적 사유 등 자발적 포기에 의한 중도탈락 시, 이미 지급한 교육지원금에 대해 전액 반환한다.

3. 제적 사유로 인해 제적될 경우, 교육지원금 전액을 반환한다.

5장 재정 및 사업비관리 등

17(재정 및 사업기간 등) 사업단의 재정은 대구광역시 혁신대학사업비, 경북대학교 대응자금, 참여기업 기부금 등으로 충당하며, 회계연도는 사업협약에 의한다.

사업단별 사업기간은 최대 36개월로 하고 그 기간은 201991일부터 2023228일까지로 한다. , 지자체 또는 중앙부처와의 협약에 의해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차별 사업기간은 매년도 3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1차년도 사업의 경우 201991일부터 2020229일까지로 한다.

사업단장은 매 사업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당해 사업연도의 구체적인 사업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사업비 관리)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대경혁신인재양성 프로젝트 공통 관리지침 32조 및HuStar 혁신대학사업 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다.

사업비 집행 및 관리는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사업비의 비목별 수입 및 지출 내역이 구분되도록 관리운영한다.

사업비 관리부서는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 및 규정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9(회계적용) 이 사업에 수반되는 회계업무는 대경혁신인재양성 프로젝트 공통 관리지침 및 제 규정을 적용하며, 동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예산 회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6장 기타

20(세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경혁신인재양성 프로젝트 공통 관리지침HuStar 혁신대학사업 사업비 관리지침을 따른다.

개별 사업단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규정 제2337, 2020. 1. 20.)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규정의 효력) 이 규정은 대경혁신인재양성프로젝트(HuStar) 혁신대학사업이 중단 또는 종료된 때에는 폐지된다.

3(경과조치)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수행한 사업단의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규정 제2384, 2020. 11. 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431, 2021. 4. 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No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