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Code of Conduct on Integrity Regulations
- Date
- 2021/10/20
- Writer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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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9
경북대학교 청렴행동수칙
제정 2016.11.01. 예규 제615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북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바탕으로 하여 구성원별․직무별 관련 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세분화하여 제시함으로써, 부패방지 및 공직윤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구성원의 청렴성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경북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3조의 교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청렴행동수칙) ① 직위 및 직급에 따라 지켜야 할 청렴행동수칙은 별표1과 같다.
② 직무에 따라 구성원이 준수해야 할 청렴행동수칙은 별표2와 같다.
제4조(준수의무와 책임) ① 교직원은 청렴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총장은 교직원의 청렴행동수칙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5조(징계) ① 총장은 청렴행동수칙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경북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및 징계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2016.11.01., 예규 제615호)
이 수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