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U Center for Women in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 Daegyeong-Kangwon Business Group Regulations
- Date
- 2020/10/28
- Writer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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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ET) 대경강원권역사업단 규정
제정 2017. 11. 27. 규정 제2180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공계 여성인재 육성 지원사업 중 지역 여성 과학기술인재 진출 및 활용 촉진사업(R-WeSET:Regional-Women Empowerment in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경북대학교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ET) 대경강원권역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권역 이공계 여성인재 활용촉진 사업에 선정된 본교 소속 사업단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내용)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연계열 및 공학계열 졸업 여성과학기술인의 취업 지원 사업
2. 미취업 및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전공 분야 진출 지원 사업
3. 비정규직 여성과학기술인의 학술활동 지원사업
4. 지역전략산업체 및 유관기관의 연계 사업
5. 기타 사업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사업년도 및 협약기간) 사업년도 및 협약기간은 주관기관장이 전담기관장과 체결한 협약서에 따른다.
제 2 장 조직 및 운영
제5조(조직 및 업무) ①사업단에는 사업단장 1인, 사업부단장 2인을 둘 수 있다.
② 사업단장은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
2. 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책임사업비의 사용 발의
3. 과제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수행과제의 연차․단계 결과보고서 및 최종 결과보고서
5. 과제수행결과의 실시 등 성과활용
6.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한 지역사업의 연계․조정 등에 관한 사항의 협조 등
7. 기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부단장은 본교 교원 중에서 사업단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사업단장을 보좌하고 사업단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연구원 등) ① 사업단에는 책임연구원, 전임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을 둘 수 있다.
② 책임연구원, 전임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의 임용, 신분,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3 장 운 영 위 원 회
제7조(운영위원회) ① 사업단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단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및 산․학․연 전문가 중에서 사업단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차 실적ㆍ계획서의 확정 및 변경
2. 예산 및 결산 수립 및 변경
3. 사업단 운영규정 및 제반규정
4. 사업 진도관리
5. 기타 사업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사업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자체평가위원회
제8조(자체평가위원회) ① 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업 결과 및 수행 성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단에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산ㆍ학ㆍ연ㆍ관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세부사업별 진도 및 평가지표의 달성여부
2. 사업비 집행의 적절성
3. 당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관리
4. 기타 사업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사업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재 정
제9조(재정) ①사업단의 재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 사업 국비, 지자체 대응자금, 참여기관 대응자금, 경북대학교 지원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사업에 수반되는 회계업무는 사업단 운영관리규정과 경북대학교연구비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0조(회계연도) 사업단의 회계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전담기관인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에서 정한 협약에 의한다.
제11조(회계의 집행 및 정산) 사업단의 회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전담기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 및 정산한다.
제12조(취득재산의 귀속) 사업단에서 취득하는 연구장비, 교육기자재, 실험실습장비, 산업재산권 등에 대한 권리는 관계법령 및 관련기관과의 협약서에 따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부 채납하여 소속대학으로 귀속한다.
1. 연구기자재 등 비품은 납품 확인 즉시 연구책임자가 소속기관(단과대학, 전문대학원, 학부 등) 에 기부채납 후 연구물품기부채납 의뢰(확인)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도서는 연구책임자가 도서관에 도서 등록 후 연구비 도서 등록 목록을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기자자재 등 비품의 관리와 폐기 등에 관하여는 「물품관리법」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 6 장 보 칙
제13조(규정의 제ㆍ개정)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전담기관의 사업운영지침 및 경북대학교 관련규정을 따른다.
②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단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규정 제2180호, 2017. 11. 27.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은 사업단의 권역 이공계 여성인재 활용촉진사업이 중단 또는 종료된 때에는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