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cholarship Regulations
- Date
- 2022/11/07
- Writer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Hit
- 511
경북대학교 장학금 규정
제정 1976.11.12 규정 제 157호
개정 1985. 2.26 규정 제 388호
개정 1988.12.15 규정 제 544호
개정 1994. 4. 8 규정 제 676호
개정 1996. 6.18 규정 제 819호
개정 1999. 3.31 규정 제 967호
개정 2000. 8. 5 규정 제1002호
개정 2001. 2.19 규정 제1014호
개정 2002. 1.21 규정 제1051호
개정 2002.12.24 규정 제1102호
개정 2005. 2.16 규정 제1234호
개정 2008. 9. 1 규정 제1491호
개정 2010. 2.25 규정 제1587호
개정 2011. 1.28 규정 제1675호
개정 2014. 5. 2 규정 제1903호
개정 2015. 2. 27 규정 제1960호
개정 2016.12.26 규정 제2099호
개정 2021. 2.26. 규정 제2405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북대학교학칙에 의하여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장학금의 구분)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등록금을 감면하는 장학금
2. 대학의 예산 또는 대학에서 조성한 특정 재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3. 국가, 단체(기관), 개인 등이 지급하는 각종 장학금<개정 2021. 2. 26.>
4. <삭제 2021. 2. 26.>
제 2 장 장학위원회
제4조(장학위원회) 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급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고, 위원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임명하는 자와 국제교류처장, 입학처장, 학생부처장, 생활관장, 학생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 2. 27., 2016.12.26., 2021. 2. 26.>
③ 위원회의 간사는 학생과 장학복지팀장으로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금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장학금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
3. 장학금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학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통괄한다.
② (삭제 2002. 1.21)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업무형편에 따라 서면결의로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의 1(대학(원) 장학위원회) 각 대학(원)별로 장학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해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 3 장 장학생 배정과 선정
제8조(장학생 배정) ① 총장은 다음 학기 등록예상인원을 감안하여 면제장학생 총 인원을 정하며, 장학생의 배정은 법령규정지침 등에 의하여 총장이 우선 선정한 면제자를 제외하고 대학(원)별 재학생수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정인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각급 기관에도 근로 또는 학사업무 지원을 위하여 장학생을 배정할 수 있다.
② 교외장학금은 장학금 지급기관의 기준에 의하되, 그 기준이 없을 때에는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배정한다.
제9조(장학생 선정기준) ① 장학생의 선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선정하되, 장학생 종류와 수혜범위 및 성적 등의 세부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 법령규정협약 등에 의하여 면제되는 자
2.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거나 신체장애 등으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
3. 학사업무(수업.연구.실험실습.행정 등) 및 기타 각종 근로봉사를 모범적으로 수행한 자
4. 대학발전에 기여하였거나 빛낸 자 또는 그 자녀로서 각급 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
5.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모범적인 자
6. 국외연수 및 국외학술 활동과 관련하여 파견한 학생, 국내.외 대학간 교류학생, 초청외국인 유학생, 현장실습생 및 해외인턴쉽교육생(학기단위 이상) 등 장학상 필요하여 추천한 자
7. 기타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교외 장학생은 장학금 지급기관의 선정기준에 의하되, 그 선정기준이 없을 때에는 제 1 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9조의 2(장학생 선정제한) 장학생 선정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법령, 규정 또는 지침에 의하여 감면되거나 급여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근신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징계 해제 만료 학기로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개정 2014. 5. 2.)
가. 근신 : 1학기
나. 정학 : 2학기
2. 휴학자
3. 수업연한 초과자
4. <삭제 2021. 2. 26.>
5. 품행이 현저히 불량하거나 학생 본분을 현저히 위반한 자
6.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신설 2021. 2. 26.>
제9조의 3(장학조교 장학금) ➀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교육조교(TA) 및 연구조교(RA) 장학금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 5. 2.)
➁교육조교(TA) 및 연구조교(RA) 장학생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4. 5. 2.)
제10조(장학생 선정절차) ①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매학기 장학생 선발전까지 당해기관의 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당해기관의 장은 추천된 학생에 대한 심사를 거쳐 장학생을 선정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은 최종 장학생을 확정한다.
제 4 장 장 학 금
제11조(장학금의 등급) 제3조 제1호의 감면 장학금 등급은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 2. 27.>
제12조(장학금 지급방법) ① 장학금의 지급은 등록금의 감면 또는 급여장학금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월학기학년 단위로 할 수 있다.
③ 교외장학금은 지급기관의 기준에 의한다.
제13조(등록금 초과 지급 금지) ① 교내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 제>
2. 총장이 장학상 필요하여 인정한 경우
3. 근로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도전패키지사업 등 사업성 장학금
② 교외 장학금의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기관의 기준에 의한다.
제14조(장학금 지급중지) 장학생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1. 근신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선발시 특정조건 또는 의무가 부과되었을 때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품행이 현저히 불량하거나 학생의 본분을 현저히 위반한 자
제15조(시행세칙) 이 규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규정 제157호)
본 규정은 1976년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388호)
이 규정은 198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544호)
이 규정은 198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676호)
이 규정은 1994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819호)
이 규정은 1996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967호)
이 규정은 199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규정 제1002호)
이 규정은 200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014호)
이 규정은 200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051호)
이 규정은 200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102호)
이 규정은 2002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234호)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 1491호)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58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 상주대학교 장학금지급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규정 제167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90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경북대학교 대학원생 장학조교 임용에 관한 규정」(규정 제1117호)은 2014년 3월 1일자로 폐지한다.
제3조(장학조교 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2조 폐지규정에 의거 임용된 장학조교의 경력은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의한 연구경력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경력증명서 등의 발급은 임용기관에서 발령대장에 의거 발급할 수 있다.
부 칙(규정 제196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099호, 2016.12.26.)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405호, 2021. 2. 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