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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Regul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tartup Support Group Regulations

Date
2022/11/07
Write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it
502

 

경북대학교 창업지원단 규정


제정 2018. 2. 7. 규정 제2211

개정 2018. 7. 1. 규정 제2236


 

제 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창업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대학과 지역의 창업 생태계확산 및 지원과 학내 창업 활성화를 위한 경북대학교 창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7. 1.>

2(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학내 창업 생태계육성 및 창업지원시업의 추진 총괄기획조정<개정 2018. 7. 1.>

2. 학내 창업교육보육 체제 운영과 지원 및 교내 창업지원기구의 관리

3. 지역창업 관련기관과 연계한 창업사업 추진

4. 교내 구성원의 창업활동에 대한 지원

5. 창업동아리 활동 지원 및 예비 창업자 발굴 및 육성

6. 기타 지원단의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 장 조직 및 운영

3조 (조직구성) ① 지원단은 학내 창업사업 및 조직의 효율적 운영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단장부단장을 두며 업무부서로 창업교육센터창업보육센터행정운영부를 두고 부속기관으로 각각의 사업단을 운영한다<개정 2018. 7. 1.>

② 단장은 본교 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지원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단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단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며단장을 보좌하고 단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각 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단장이 임명하며센터의 소관사항을 관장한다.

⑤ 행정운영부의 부장은 본교 교원 또는 직원 중에서 단장이 임명하며부의 소관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8. 7. 1.>

⑥ 창업보육센터는 경북대 테크노파크에서창업교육센터는 산학협력단에서 담당한다. <신설 2018. 7. 1.>

4조 (조직의 역할 및 업무)

① 창업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창업교과목 개발 및 지원

2. 학내 창업강좌 운영

3. 창업동아리 활동 지원

4. 창업 교육 활성화를 위한 자율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② 창업보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창업보육 및 성장지원

2. 보육공간 제공입주기업 관리 및 지원

3. 학내 창업 사업 지원

4. 창업 보육 활성화를 위한 자율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③ 행정운영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지원단 예산 및 사업비의 운영보육지원시설의 관리

2. 지원단 행정업무 및 일반서무

3. 지원단 발전계획 수립

4. 기타 지원단 운영에 관한 업무

④ 각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18. 7. 1.>

1. 각 사업단이 진행하는 창업 사업의 운영 및 수행<개정 2018. 7. 1.>

2. 일반인 강좌 운영

3. 창업 사업화(스카우팅액셀러레이팅 등)지원

4. 기타 창업지원단 각 사업단의 업무<개정 2018. 7. 1.>

5(직원① 지원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직원을 둘 수 있으며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원을 파견하거나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담직원의 임면보수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과 산학협력단으로 부터 파견 및 겸무된 직원의 대우 등에 관한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 장 위 원 회

6(운영위원회① 지원단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단장이부위원장은 부단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획처장연구산학처장경상대학장공과대학장, IT대학장테크노파크단장, PRIME사업단장농산업창업지원센터장타트업지원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이외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8. 7. 1.>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연임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단 운영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의결 사항

2. 지원단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지원단 소속 전담직원의 정원과 취업규칙에 관한 사항

4. 삭제<개정 2018. 7. 1.>

5. 그 밖에 창업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⑥ 운영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필요시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7(실무위원회 등) ① 단장은 지원단의 목적 달성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 장 재 정

8(재정) ① 지원단의 재정은 정부 및 지자체의 사업비경북대학교의 대응자금민간부담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지원단 재정의 관리와 회계는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및 대학회계 관리지침에 따른다다만정부지원 사업비는 해당 사업의 법령과 규칙을 우선 적용한다.

③ 회계연도는 산학협력단 회계규칙에 따른다단 정부사업에 대한 회계연도는 사업 협약에 따른다.

제 장 보 칙

9(운영세칙 등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를 거쳐 단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규정 제2211, 2018. 2. 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2236, 2018. 7.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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