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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Regul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Facility Management Guidelines

Date
2022/11/07
Write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it
556

경북대학교시설물관리지침



제정 2003. 5. 13. 예규 제286

1(목적) 이 지침은 경북대학교 시설물의 합리적인 관리와 공간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에너지 절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시설물관리기관) 시설물의 관리기관은 본부(총무과)에서 별도로 지정한다.

3(시설물관리책임자) 시설물의 관리책임자는 제2조에서 지정한 기관장을 원칙으로 한다다만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부 각 과는 지침 사항별로 세부 해당 사항을 통제할 수 있다.

4(시설물관리운영) 시설물관리 책임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성실히 운영하여야 한다.

1. 각 건물의 구조 및 실의 용도변경은 금지하되부득이한 경우 총장(시설과)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실의 용도변경 및 칸막이 조정 허가 시행 후에는 호실 정보자료를 본부(시설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3. 건물의 옥상계단현관 등에는 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4. 시설물의 파손·고장 등의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자체처리가 불가한 사항은 본부(시설과)로 요청한다.

5. 각 실의 비상열쇠는 건물관리실에 비치하여 비상사태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6. 야간 잔류자가 많은 실험실 등은 관리책임자를 조교 또는 전임강사 이상 교원으로 지정하여 불법 전기제품실험기기화학약품 사용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시설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7. 각 기관에서 발생되는 폐비품폐기물 등은 건물주변이나 도로변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5(건물공간활용) ① 각 단과대학의 내부 공간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학생회공간 이외의 공간(과방동아리실 등)은 최대한 억제하고동아리실은 총동아리연합회와 협의하여 백호관에 입주토록 지도한다.

2. 독서실은 학과별 설치를 금하며 대학이 공동 이용토록 한다.

3. 퇴임하는 교수의 사용공간 및 비품에 대하여는 해당 학과장이 인수하고 이를 학장에게 보고하여야하며학장은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한다.

4. 강의실은 학과별 배정을 금하고 대학별 통합 관리한다.

5. 학장은 해당대학의 강의실별 이용현황을 매학기 시작 1주일이내에 본부(학사관리과)에 제출하여야 하며강의가 없는 시간에는 필요에 따라 대학본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6. 세미나실과 회의실은 과별 설치를 금하고 대학 단위로 설치하여 공동으로 이용토록 한다.

7. 대학원생 세미나실교수개인별 대학원실 또는 독서실 설치를 금하고 학과단위로 12실을 통합 설치 운영토록 한다.

② 연구시설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연구시설(연구소연구원센터 등)에 설치하는 행정실은 1(25)로 한다.

2. 교수연구실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연구소는 별도의 행정실을 설치할 수 없으며특별히 필요할 경우 별도의 공간활용계획서를 본부(연구지원과)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국책연구소가 연구비 지원기관과 협약한 공간의 사용은 연구사업 수행기간 동안에 한하며동 연구사업 종료시 해당공간을 즉시 시설물관리 책임자에게 환원하여야 한다.

4. 1호 내지 제3호 외에 특별히 사용하는 공간에 대하여는 공간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6(에너지절약의무) ① 전기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모든 전기기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구매 설치하고, 5KW 이상의 냉·난방기 구입시는 총장(재무과)의 승인 후 구매·설치하여야 한다.

2. 각 연구실 및 실험실에서의 실험·실습 목적 외 전열기 사용은 각 기관장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고전열기 사용장소에 대하여 기관장은 화재예방에너지절약을 위한 특별관리를 하여야 한다.

3. 각 단과대학 및 연구소에서 30KW이상의 전력이 소요되는 각종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시는 사전에 본부(시설과)와 협의하여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열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난방기 가동에 있어서는 실내 1시간 이상 부재 시에는 에어콘 및 휀코일유니트 스위치를 OFF 하며필터는 연 2회 이상 청소한다.

2. 동절기 각종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하여 각 실의 창문이 닫혔는지를 확인한다.

7(수요자부담) ① 각 단과대학 및 연구소에서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연구목적의 대용량(30KW이상전기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전기용량 증설비 일부와 전기료를 수요기관(연구소단과대학 등)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② 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량 증설비의 수요기관 부담은 5천만원 미만은 전액을, 5천만원 초과 시에는 그 초과분의 50%를 추가한다.


부칙 (예규 제286)

이 지침은 2003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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