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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Regul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dvanced Institute of Water Industry Regulation

Date
2022/11/07
Write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it
437

경북대학교 물산업융복합연구소 규정



제정 2012. 2. 29. 규정 제1775

개정 2013. 2. 28. 규정 제1838

 

제 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블루골드산업을 선도할 친환경 융복합 연구의 허브역할을 감당할 연구시설의 구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북대학교 물산업융복합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물산업 융복합 기술개발

2. 기업지원 및 경쟁력 강화

3. 인력양성 및 네트워킹 강화

4. 기타 물산업과 관련된 사항

 

제 장 조직 및 구성


3(조직① 연구소에는 연구개발부산학협력부교육학술부 및 행정사무국을 둔다.

② 연구개발부는 첨단 기능성 물산업 부품소재 개발고효율·고집적 수처리 플랜트 및 운영 기술개발실시간 센싱 및 스마트 수질·수자원 관리 기술개발 등의 융복합 기술개발 업무를 담당한다.

③ 산학협력부는 부품·소재·시스템 상용화 및 시험인증애로기술해결 등의 기업지원 및 경쟁력 강화 업무를 담당한다.

④ 교육학술부는 기업중심의 전문인력 및 수준별 기술교육 등 인력양성과 국내외 기관과의 네트워킹세미나 개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⑤ 행정사무국은 사무행정 및 연구비재정 및 운영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⑥ 대구시 및 경상북도 등 지자체를 포함한 산학연관 간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분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 2. 28.>

4(구성① 연구소에는 소장 1부소장 1인과 각 부()장 1인을 둔다.<개정, 2013. 2. 28.>

② 소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그 직무는 연구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③ 부소장각 부장 및 국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분소 및 각 부()의 소관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3. 2. 28.>

5(겸임연구원 등① 연구소에는 겸임연구원연구초빙교수박사후연수연구원(Post-Doc), 객원연구원학 협동연구원명예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겸임연구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③ 연구초빙교수박사후연수연구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객원연구원은 타 대학의 교수 또는 관련 연구기관 등의 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위촉한다.

⑤ 보조연구원은 연구소의 사업에 참여하는 석박사과정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제 장 운영위원회


6(구성 및 회의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는 소장부소장각 부()장 및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위원장은 소장이 된다.<개정, 2013. 2. 28.>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및 운영

2. 예산 및 결산

3. 규정의 개정

4.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장 자문위원회

8(구성 및 회의① 연구소의 연구내용에 관한 사항을 자문평가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는 소장부소장각 부장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외부전문가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위원장은 소장이 된다.<개정, 2013. 2. 28.>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자문평가 결과를 연구소 사업수행에 활용한다.

9(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평가한다.

1. 연구개발 내용 및 성과

2.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장 재 정

10(재정연구소의 재정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지원금연구개발 및 용역과제 사업비산학연 공동연구 사업비대형 국책사업비 등을 수주하여 충당한다.

11(회계년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에 준한다.

 

제 장 보 칙

12(운영세칙)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규정 제1775)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83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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