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Guidelines for Promoting Energy Efficiency Committee
- Date
- 2022/11/07
- Writer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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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2
경북대학교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운영 지침
제정 2001. 5. 14 예규 제245호
개정 2001. 11. 3 예규 제256호
개정 2005. 4. 14 예규 제320호
개정 2008. 4. 14 예규 제386호
개정 2010. 3. 15 예규 제429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이 대학교의 에너지절약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북대학교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절약운동의 지속적인 관리방안
3. 에너지절약추진에 대한 심사분석 및 확인
4. 에너지절약에 관한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기타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으로 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교무과장, 기획과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시설과장, 자연과학대학ㆍ공과대학․농업생명과학대학의 행정실장, 의학전문대학원과 간호대학 합동행정실장, 치의학전문대학원 행정실장, 도서관 수서정리과장, 생활관 행정실장, 상주캠퍼스 행정지원부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과장 또는 시설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5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시설과 담당 사무관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한다.
부 칙(예규 제245호)
이 지침은 2001. 5. 14부터 시행한다.
부 칙(예규 제320호)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예규 제429호)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