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Fair Admission Monitoring Group Guidelines
- Date
- 2022/11/08
- Writer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Hit
- 401
경북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감시단 운영 지침
제정 2009. 9. 14. 예규 제414호
개정 2019. 3. 29. 예규 제727호
제1조(목적) 경북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은 경북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에 대하여 제3자의 관점에서 감시하고, 활동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사항에 대해 자문을 함으로써 학생부종합전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29.>
제2조(구성) ① 감시단은 입학전형과 관련이 있는 학내ㆍ외 전문가 또는 인사 중 총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9. 3. 29.>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감시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임입학사정관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19. 3. 29.>
제3조(기능) 감시단은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실현에 대한 감시 및 실사․검증 <개정 2019. 3. 29.>
2. 실사․검증 결과에 따른 자문활동
3. 실사․검증 결과의 언론 공시
4. 기타 위원회 위원이 합의한 사항
제4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위원에게 통지한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활동비 지급) 위원회 활동기간 중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예규 제414호)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예규 제726호, 2019. 3. 29.)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