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cholarship Recipient Selection Guidelines
- Date
- 2022/11/08
- Writer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Hit
- 481
경북대학교 장학생 선발 지침
제정 1985. 11.1. 예규 제 76호
개정 1994. 5.30. 예규 제164호
개정 1995. 1.20. 예규 제170호
개정 1996. 6.17. 예규 제189호
개정 1998. 1.31. 예규 제208호
개정 1999. 3. 4. 예규 제220호
개정 1999.12.24. 예규 제229호
개정 2000. 8.16. 예규 제236호
개정 2001.10.15. 예규 제255호
개정 2002. 5.20. 예규 제268호
개정 2003. 1.15. 예규 제280호
개정 2004. 2.27. 예규 제300호
개정 2004.12.22. 예규 제314호
개정 2005. 8.25. 예규 제324호
개정 2007. 5. 2. 예규 제363호
개정 2008. 8. 4. 예규 제394호
개정 2009.11.18. 예규 제419호
개정 2010.12.16. 예규 제447호
개정 2013. 12.3. 예규 제536호
개정 2015. 2.12. 예규 제563호
개정 2016. 2. 2. 예규 제590호
개정 2019. 7.16. 예규 제742호
개정 2021. 1.20. 예규 제813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장학금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생의 종류, 성적기준, 지급범위 등) ① 장학금 규정 제9조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의 장학생 종류, 성적기준 및 장학금 지급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보호(지원)대상자(법령에 의함)
가. 국가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1) 성적기준 : 제한 없음
2) 지급범위 : 등록금 전액 면제
나. 국가유공자 자녀와 미성년 제매
1) 성적기준 : 평점평균 1.4 이상<개정 2013. 12. 3.>
2) 지급범위 : 등록금 전액 면제
다. 북한이탈주민 본인(디딤돌장학금)<신설 2013. 12. 3.>
1) 성적기준 : 평점평균 1.4 이상
2) 지급범위 : 등록금 전액 면제(단, 직전학기 2회 연속 성적미달시 당해학기 미지원)
라. 북한이탈주민 자녀(디딤돌장학금)<신설 2013. 12. 3.>
1) 성적기준 : 평점평균 1.4 이상
2) 지급범위 : 등록금 전액 면제
2. 삭제(2003. 1. 15 )
3. 대학교간 교류 학생
가. 성적기준 : 선발할 때 결정
나. 지급범위 : 교류협정체결서에 의함
4.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고 품행이 모범적인 자
가. 소년소녀가장과 아동복지시설 입소자(희망장학금)
1) 성적기준 : 평점평균 1.7 이상
2) 지급범위 : 등록금 전액 면제
나. 가계곤란 자녀(비전장학금)
1) 성적기준 : 평점평균 1.7 이상
2) 지급범위 :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액 면제
5. 장애학생 및 장애인 자녀 (나눔장학금)
가. 장애학생<개정 2013. 12. 3.>
1) 성적기준 : 평점평균 1.7 이상
2) 지급범위 : 등록금 일부 또는 전액 면제
나. 장애인 자녀(기초생활수급자)<2013. 12. 3.>
1) 성적기준 : 평점평균 2.3 이상
2) 지급범위 : 등록금 일부 또는 전액 면제
6. 대학원생 학사업무 지원자(대학원생 조교 포함)
가. 성적기준 : 평점평균 2.3 이상
나. 지급범위 :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학금 지급
7. 교내 근로 장학생
가. 성적기준 : 제한 없음
나. 지급범위 : 일정액 지급 또는 등록금 일부 면제
8. 봉사장학생
가. 총학생회 간부와 생활관 사생장
1) 성적기준 : 평점평균 2.3 이상
2) 지급범위 :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액 면제
나. 신문방송사 기자
1) 성적기준 : 평점평균 2.3 이상
2) 지급범위 :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액면제
다. 학군사관후보생
1) 성적기준 : 평점평균 2.3 이상
2) 지급범위 : 대대장/등록금 일부 면제, 참모장교 및 중대장/등록금 일부 면제<개정 2015. 2. 12.>
라. 기타 봉사 학생
1) 성적기준 : 평점평균 2.3 이상
2) 지급범위 : 선발할 때 결정
9. 대학발전에 기여하였거나 빛낸 자 또는 그 자녀로서 해당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
가. 체육특기자
1) 선발기준 : 해당종목 국가대표 선수 또는 후보 선수로서 전국규모 대회 우승 또는 국제대회 3위 이내 입상자로서 체육진흥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성적기준 : 평점평균 1.7 이상
3) 지급범위 : 등록금 전액 면제
나. 일반 체육 특기자 : 체육진흥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
1) 성적기준 : 평점평균 1.7 이상
2) 지급범위 : 등록금 일부 면제<개정 2015. 2. 12.>
다. 기타 특기자
1) 성적기준 : 선발할 때 결정
2) 지급범위 : 선발할 때 결정
라. 인재원․연습림 지역 거주자의 자녀 <개정 2020. . .>
1) 성적기준 : 평점평균 2.3 이상
2) 지급범위 :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액 면제
마. 기타 대학발전에 기여하였거나 빛낸 자로서 특별히 추천된 자
1) 성적기준 : 선발할 때 결정
2) 지급범위 : 선발할 때 결정
10.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모범적인 자
가. 삭제(2004. 2. 27.)
나. 성적우수 장학생
1) 성적 및 선발기준<개정 2013. 12. 3.>
가) 신입생 :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로 선발기준은 따로 정한다.
나) 재학생 : 12학점 이상 취득, 평점평균 3.0 이상 취득자중 학과(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지급범위 :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액 면제
다.「도전」장학생
1) 선발기준 및 장학혜택 : [별표 1-1],[별표 1-2]<개정 2015. 2. 12.>
2) 지급범위 등 세부사항은 도전장학제도 운영 기본 계획에 따른다.
라. 글로벌인재학부 인재육성 장학생
1) 성적기준
가) 신입생(첫학기) : 합격자 전원
나) 재학생 : 직전학기에 17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3.3 이상 취득<개정 2020. 1. 20.>
2) 지급범위 : 등록금 전액면제
3) 전학년 평점평균 3.3 이상을 취득하고, 졸업 후 1년 이내에 본교 일반대학원 진학시 4학기간 등록금 전액면제
4) 학년별 장학프로그램은 글로벌인재학부 장학제도 운영 기본계획에 따른다.
마.「KNU+인재」장학생 <신설 2015. 2. 12.>
1) 선발기준 및 장학혜택 : [별표 2]
2) 지급범위 등 세부사항은 KNU+인재장학제도 운영 기본 계획에 따른다.
바. 학업지원 장학금 <신설 2016. 2. 2.>
1) 선발기준 : 본교 학부 졸업예정자 중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입학예정자로 평점평균 3.0 이상을 취득하고 지도(예정)교수가 추천하는 자
2) 지급범위 : 예산 범위 내 일정액 지급
10의1. <삭제 2015. 2. 12.>
11. 국외 연수, 국외 학술활동과 관련 파견 및 국내․외 봉사활동을 위하여 선발한 학생
가. 성적기준 : 선발할 때 결정
나. 지급범위 : 선발할 때 결정
12. 외국인 유학생
가. 성적기준 : 선발할 때 결정
나. 지급범위 : 초청 또는 추천할 때 결정
13. 현장실습생과 해외인턴쉽교육생(학기 단위 이상)
가. 성적기준 : 평점평균 2.3이상(현장실습과 해외인턴쉽교육 대상자로 선발되기 이전학기)
나. 지급범위 : 선발할 때 결정
14. <삭제 2010. 12. 16.>
15. <삭제 2010. 12. 16.>
16. 학장추천 장학금 <신설 2016. 2. 2.>
가. 선발기준 : 본교 학부 재학생으로 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
나. 지급범위 : 예산의 범위 내 일정액 지급
17. 연계과정 장학금 <신설 2016. 2. 2.>
가. 선발기준 : 학석사 연계과정, 학석박사통합연계과정으로 일반대학원에 진학하는 자
나. 지급범위 : 대학원 첫 학기 등록금 일부 지급
18. 대학 자체 장학금 <신설 2016. 2. 2.>
가. 선발기준 : 본부, 직·부속기관 및 대학 자체에서 선발할 때 결정
나. 지급범위 : 선발할 때 결정
19. 다문화가정 장학금 <신설 2019. 7. 16.>
가. 선발기준: 다문화가정 학생으로서 평점평균이 1.7이상인 자
나. 지급범위: 예산의 범위 내 일정액 지급
② 전항의 장학생을 선발할 때 성적 평점평균은 F학점을 포함한다.
③ 위 제1항의 장학생을 선발할 때 해외교환학생 및 현장실습교육 등의 수학으로 인하여 해당학기 평점평균이 표기되지 않을 경우, 성적 평점평균은 성적이 산출된 최종학기(직전학기) 성적을 적용한다.<개정 2013. 12. 3.>
제3조(장학생 선정제한의 예외) 장학금 규정 제9조의2 단서에 따른 장학생 선정제한의 예외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20.>
1. 현장실습과정과 해외인턴쉽 교육과정 이수자로서 수업연한 연장자
2. 기타 수업연한 초과자 중 총장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자
부 칙(예규 제76호)
이 지침은 1986년 1학기 장학생을 선발할 때부터 적용한다.
부 칙(예규 제164호)
제1조 이 지침은 199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며 등록금 면제장학생 선발 성적기준은 1994년 2학기부터 적용한다.
제2조 이 지침은 1995년 1학기 장학생을 선발할 때부터 적용한다.
부 칙(예규 제189호)
이 지침은 1996년 6월 17일부터 시행하며 등록금 면제장학생 선발 성적기준은 1996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예규 제208호)
이 지침은 1998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며 등록금 면제장학생 선발 성적기준은 1998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예규 제220호)
이 지침은 1999년 3월 4일부터 시행하며 등록금 면제장학생 선발 성적기준은 1999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예규 제229호)
이 지침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등록금 면제장학생 선발 성적기준은 2000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예규 제236호)
이 지침은 2000년 2학기 장학생 선발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예규 제255호)
이 지침은 200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예규 제268호)
이 지침은 2002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예규 제280호)
이 지침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제10-1호 “라”의 일반대학원은 2007학년도 입학자 부터 적용한다.
부 칙(예규 제300호)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과 동시 취업81460-551(2003. 7. 28)관련 “2003학년도 이공계 대학 무상 국가장학생 장학금 계속지원 기준”은 폐지한다.
부 칙(예규 제314호)
이 지침은 2005년 1학기 장학생을 선발할 때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10호 “다”의 “도전장학생”은 2005학년도 입학자부터 시행한다.
부 칙(예규 제324호)
이 지침은 2005년 2학기 이공계 무상 국가장학금 계속지원자를 선발할 때부터 적용한다.
부 칙(예규 제363호)
이 지침은 2007년 1학기 장학생을 선발할 때부터 적용한다.
부 칙(예규 제394호)
이 지침은 2008년 2학기 장학생을 선발할 때부터 적용한다.
부 칙(예규 제419호)
이 개정 예규는 2010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예규 제447호)
이 지침은 2011년 1학기 장학생을 선발할 때부터 적용한다.
부 칙(예규 제536호)
이 지침은 2014년 1학기 장학생을 선발할 때부터 적용한다.
부 칙(예규 제563호)
이 지침은 2015년 1학기 장학생을 선발할 때부터 적용한다.
부 칙(예규 제590호)
이 지침은 2016년 1학기 장학생을 선발할 때부터 적용한다.
부 칙(예규 제742호, 2019. 7. 16.)
이 지침은 2019학년도 2학기 장학생 선발할 때부터 적용한다.
부 칙(예규 제813호, 2021. 1. 20.)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