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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Regul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Museum of Natural History Regulations

Date
2022/11/08
Write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it
345


경북대학교 자연사박물관 규정


제정 2004. 2. 25. 규정 제1172

개정 2004. 6. 15. 규정 제1181

개정 2006. 1. 17 규정 제1283

개정 2013. 2. 28. 규정 제1828

1 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경북대학교자연사박물관(이하 자연사박물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업무) 자연사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내외의 자연사 자료의 수집, 관리, 보존 및 전시

2. 교육과 학술연구에 활용

3. 자연자원의 지역사회 환원을 통한 대학과 지역의 연구개발 자원화

4. 생물다양성 유전자원 기반 구축

2 장 조 직

3(조직) 자연사박물관에 지사연구부, 동물자원연구부, 식물자원연구부 및 행정실을 둔다.<개정 2013. 2. 28.>

전항의 각 부 및 행정실은 아래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지사연구부: 광물암석의 수집과 연구, 화석 발굴보존 및 복원기술 연구업무<개정 2013. 2. 28.>

2. 동물자원연구부: 동물자원의 수집, 보관, 표본제작 및 유전자원 연구 업무<개정 2013. 2. 28.>

3. 식물자원연구부: 식물분포종 분류식물수집보존 및 유전자원 연구업무<개정 2013. 2. 28.>

4. <삭제 2013. 2. 28.>

5. <삭제 2013. 2. 28.>

6. <삭제 2013. 2. 28.>

7. <삭제 2013. 2. 28.>

8. <삭제 2013. 2. 28.>

9. 행정실 : 보안관인관수문서회계소장품의 보전 및 타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

4(구성) 자연사박물관에 관장 1, 각 부에 부장 1인을 두며, 행정실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06. 1.17>

관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박물관을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06. 1.17>

부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관장이 임명하며 부의 소관사항을 관장하고 관장유고시 선임부장의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6. 1.17>

자연사박물관에 겸임교수, 연구원(전임, 겸임), 학예사를 둘수 있다.<개정 2006. 1.17>

자연사박물관의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하는 사회저명인사를 명예박물관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개정 2006. 1.17>

3 장 소장품과 수집

5(소장품의 구분) 자연사박물관의 소장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동물

2. 식물

3. 지구과학

4. 기타

6(소장품의 수집) 본관의 소장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수집한다.

1. 학술적 채집 및 표품 수집

2. 구입

3. 기증

4. 기탁

5. 기타

7(구입) 소장품은 100만원 미만의 것은 1, 100만원 이상은 2인 이상 감정인의 감정을 받아 구입한다.

감정인은 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8(수증) 수증품은 감정인의 감정을 받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결정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증자에게 사례를 할 수 있다.

4 장 개 관

9(개관) 자연사박물관의 개관 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관시간 : 평일공휴일 : 09:00~18:00 <개정 2006. 1.17>

 

10(휴관일) 휴관은 정기휴관과 임시휴관으로 한다.

1. 정기휴관 : 월요일

2. 임시휴관 :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11(관람자 준수사항) 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장의 허가 없이 소장품에 손을 대지 못한다.

2. 관장의 허가 없이 소장품의 촬영을 금한다.

3. 위해성이 있는 물품의 휴대를 금한다.

4. 관내에서는 잡담 및 흡연을 금한다.

12(관람자의 통제) 관장은 관내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의 관람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장 소장품관리 및 변상

13(관리방법) 자연사박물관에서 관리하는 소장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조사연구 또는 정리 등 창고 및 진열장을 개폐하거나 소장품을 반출할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관원이 입회하여야 한다.

2. 소장품을 관외에 반출할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관원이 조사 또는 연구를 위하여 소장품을 이동하였을 경우에는 근무시간 종료 30분전까지 제자리에 갖다 두어야 한다.

4. 진열장 및 수납창고의 열쇠는 관장이 보관하며, 열쇠의 사용은 2인 이상의 관원이 입회하여야 한다.

5. 관원이외의 자가 연구를 목적으로 소장품을 촬영하고자 할 때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공서학술단체연구기관타 대학 및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전시회에 소장품의 출품 의뢰가 있을 때에는 업무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출품을 허가 할 수 있다.

14(변상) 관람자가 소장품을 파괴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관원 또는 그 외의 자가 소장품을 취급부주의로 파괴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출품한 소장품을 파괴, 오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출품을 의뢰한 기관으로부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6 장 운영위원회

15(설치) 자연사박물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6(구성)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관장이 위원장이 된다.

위원은 교무처장사무국장 및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3. 2. 28.>

17(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연사박물관 운영의 기본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자연사박물관의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소장품의 고증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8(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 학년도 초,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3. 2. 28.>

위원회는 과반수 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9(재정) 자연사박물관의 재정은 학교 보조금, 수익금, 외부 지원금, 간접연구비 및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부칙(규정 제117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118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128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18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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