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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Regul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Museum Regulations

Date
2022/11/08
Write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it
340


북대학교 박물관 규정



제정 1973. 3.21. 규정 제 103

개정 1985. 3. 5. 규정 제 402

개정 1986. 1.15. 규정 제 465

개정 1994. 7. 5. 규정 제 693

개정 1999. 3.24. 규정 제 965

개정 1999.11.26. 규정 제 987

개정 2008. 9. 1. 규정 제1487

개정 2010. 2.25. 규정 제1577

개정 2012.11.28. 규정 제1808

제 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6조 제1항에 의거 설치된 경북대학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9. 1>

2(업무)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고·역사·미술·민속·인류학의 영역에 속하는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교육<개정 2008. 9. 1>

2. 박물관 자료에 관한 전문적학술적 조사·연구

3. 삭제<2008. 9. 1>

4. 박물관 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배포 및 교환

5. 기타 박물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 장 조 직

3(조직박물관에 관장·학예연구실 및 행정실을 두며상주캠퍼스에는 분관을 둔다.<개정 2010. 2. 25>

4(관장관장은 박물관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5(학예연구실) ① 관장을 보좌하여 박물관 제반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08. 9. 1>

② 학예연구실에는 실장 1인을 두며실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해당분야 전공 교원 중에서 관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고실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08. 9. 1>

③ 삭제 <2008. 9. 1>

④ 학예연구실에는 학예연구사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5조의2(연구원 및 감정위원) ① 박물관에 학예연구와 유물 구입 등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연구원과 감정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08. 9 1>

② 연구원은 겸임연구원특별연구원책임연구원연구원보조연구원으로 구분하며자격임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9. 11. 26, 2008. 9. 1>

③ 감정위원은 관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며임기는 1년으로 한다.<신설 2008. 9. 1>

④ 연구원 및 감정위원에게는 필요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9. 11. 26, 2008. 9. 1>

6(행정실행정실은 보안·관인관수·문서·회계·유물의 보전 및 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를 담당 한다.

6조의2(분관) ① 분관에는 분관장을 두며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관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신설 2010. 2. 25>

분관장은 관장의 위임을 받아 분관을 관리 운영한다.<신설 2010. 2. 25>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관에 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신설 2010. 2. 25>

제 장 소장품과 수집

7(소장품의 구분) 박물관의 소장품은 고고·역사·미술·민속품으로 구분하고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금속제품

2. 옥석제품

3. 토도제품

4. 골각제품

5. 목죽제품

6. 모피제품

7. 의상류

8. 서화류

9. 기타

8(소장품의 수집) 박물관에 수집되는 소장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수집한다.

1. 학술적 발굴

2. 구입

3. 기증

4. 기탁

5. 기타

9(구입) ① 유물 구입시 100만원 미만의 것은 1, 100만원 이상의 것은 2인 이상의 감정위원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 9. 1>

② <삭제 2008. 9. 1>

10(수증수증품은 감정위원의 감정을 받고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결정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증자에게 사례를 할 수 있다.<개정 2008. 9. 1>

제 장 개 관

11(개관) 박물관의 개관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9. 1>

1. 평일 : 10:00 ∼ 17:00 <개정 2008. 9. 1>

2. 삭제<2008. 9. 1>

3.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관시간을 달리 할 수 있으며공휴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신설 2008. 9. 1>

12(휴관일) 휴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휴관과 임시휴관으로 한다.<개정 2008. 9. 1>

1. 정기휴관 공휴일일요일 및 개교기념일 <개정 2008. 9. 1>

2. 임시휴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13 (삭 제)

14(관람자 준수사항) ① 관람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장의 허가없이 전시품에 손을 대지 못한다<개정 2008. 9. 1>

2. 관장의 허가없이 전시품의 촬영 또는 모사를 금한다<개정 2008. 9. 1>

3. 위해성이 있는 물품의 휴대를 금한다

4. 관내에서는 흡연 및 음식물 반입을 금한다<개정 2008. 9. 1>

② 기타 관람자 준수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08. 8. >

15(관람자의 통제) 관장은 관내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의 관람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장 소장품관리 및 변상

16(관리방법① 박물관에서 관리하는 소장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조사연구 및 정리상의 필요에 의하여 창고 또는 진열장을 개폐하거나 소장품을 반출할 경우에는 관원 2인이상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2. 관원이라 할지라도 소정의 수속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는 소장품을 관외에 반출하지 못한다.

3. 관원이 조사 또는 연구를 위하여 소장품을 이동하였을 경우에는 근무시간 종료 30분전까지 제자리에 갖다 두어야 한다.

4. 진열장 및 격납 창고의 열쇠는 관장이 보관하며열쇠사용시에는 관원 2인이상이 입회하여야 한다.

5. 관원이외의 자가 연구를 목적으로 소장품을 촬영 또는 모사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명기한 원서를 제출하여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공서·학술단체·연구기관·타 대학 및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전시회에 소장품의 출품 의뢰가 있을 때에는 관장은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그 출품을 허가할 수 있다.

17(변상① 관람자가 소장품을 파괴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관원 또는 그 외의 자가 소장품을 취급부주의로 파괴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출품한 소장품을 파괴오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출품을 의뢰한 기관으로부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 장 운영위원회

18(설치박물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9(구성①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관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은 교무처장·학예연구실장분관장 및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관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8. 9. 1, 2010. 2. 25>

20(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 운영의 기본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제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소장품의 고증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1(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 학기초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장 학술위원회

22(설치) 박물관 학술연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학술위원회를 둔다.<신설 2012. 11. 28>

23(구성) ① 위원회는 10인 내외의 위원과 간사 1인으로 구성되고 관장이 위원장학예연구실장이 당연직 위원학예연구사가 간사가 된다.<신설 2012. 11. 28>

② 위원은 전임 박물관장본교 조교수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며필요시 교내외 전문가를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12. 11. 28>

24(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12. 11. 28>

1. 박물관 학술연구 또는 학술대회 등의 기본계획 및 진행에 관한 사항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5(회의① 학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신설 2012. 11. 28>

② 정기회의는 매 학기초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신설 2012. 11. 28>

③ 학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2. 11. 28>



부 칙(규정 제103)

이 규정은 1973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402)

이 규정은 1985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465)

이 규정은 1986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693)

이 규정은 1994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965)

이 규정은 1999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987)

이 규정은 1999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48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577)

1(시행일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일부터 상주캠퍼스 박물관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규정 제180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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