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rt Gallery Regulations
- Date
- 2022/11/08
- Writer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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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2
경북대학교 미술관 규정
제정 2007. 3. 2. 규정 제1345호
개정 2014. 8. 26.규정 제1921호
개정 2015.11.30. 규정 제199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북대학교 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미술관은 국내․외 현대 미술작품 및 자료의 수집과 보존․전시를 통하여 본교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미술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며, 이에 관련한 조사․연구와 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조직) ①미술관에 학예실과 행정실을 둔다.
②학예실은 미술품의 수집․보존․전시․조사․연구 및 교육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③행정실은 서무․회계․보안업무․관인관수 외 기타 학예실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
제4조(구성) ①미술관에는 관장 1인, 학예실장 1인을 두며, 행정실장을 둘 수 있다.
②관장은 예술대학 학장이 겸임하며, 미술관 운영에 관한 제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1.30.>
③학예실장은 본교 해당분야 전임교원 중에서 관장이 임명하며, 관장을 보좌하여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④학예실에는 학예연구원, 보조연구원 및 학예사를 둘 수 있다.
⑤관장 및 학예실장의 임기는 경북대학교교원보직임용규정에 따른다.
제5조(소장품의 구분) 미술관의 소장품은 회화․서예․조각․공예․건축․사진․디자인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11.30.>
제6조(소장품의 수집) 미술관의 소장품은 구입․기증․기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수집한다.
제7조(기증) 기증품은 학예실의 심의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결정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증자에게 사례를 할 수 있다.
제8조(개관) 미술관의 개관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개관시간 : 10:00 ~ 17:00
2. 전시회 개막일 및 특별기획전의 경우에는 개관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정기휴관일에도 불구하고 개관할 수 있다.
제9조(휴관일) 미술관 휴관은 정기휴관과 임시휴관으로 한다.
1. 정기휴관 : 법정공휴일, 일요일 <개정 2014. 8. 26, 2015.11.30.>
2. 임시휴관 :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10조(운영위원회) ①미술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장이 된다. <개정 2015.11.30.>
③위원은 관장, 교무처장, 학예실장, 미술학과장, 시각정보디자인학과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며, 그 외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관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5.11.30.>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과 예산에 관한 사항
2. 미술관의 운영개선과 후원에 관한 사항
3. 미술관의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미술관 소장 자료에 관한 사항
5. 다른 미술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재정) 미술관의 재정은 학교 보조금․수익금․외부 지원금․간접연구비 및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12조(공개강좌) ①미술관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강좌의 개설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관장이 정한다.
제13조(운영세칙) 기타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규정 제134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92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99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