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raffic Management Regulations
- Date
- 2022/11/08
- Writer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Hit
- 379
경북대학교 교내 교통관리 규정
제정 1996. 3.19. 규정 제 802호
개정 2001. 4.19. 규정 제1027호
개정 2001.11.20. 규정 제1045호
개정 2002. 4. 4. 규정 제1063호
개정 2011. 1.28. 규정 제1676호
개정 2016.12.26. 규정 제2119호
전부개정 2018. 2.23. 규정 제2219호
개정 2021. 5. 4. 규정 제2438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북대학교 구내 교통관리(이하 “교통관리” 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교통관리”라 함은 차량의 구내 출입과 주차 및 운행 등에 관한 관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경북대학교 구내를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4조(관리윈칙) ① 주차구역은 "일반주차구역(교직원 전용, 학생전용)", "할인주차구역",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 및 주차장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각종 주차구역(장애인주차장, 경차․환경친화적 자동차주차장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주차구역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주차장을 이용하는 교직원, 학생 및 상시출입자 등(이하 “정기권 등록자”라 한다)에게는 교통관리회비를, 일반 이용자에게는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교통관리회비 및 주차요금(이하 “교통관리 수입금”이라 한다)은 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③ 학사과정 학생은 정기권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되, 제5조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제3항의 “특별한 사유”는「경북대학교 교내 교통관리규정 운영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한다.
⑤ 주차장 이용대상자 수가 주차면수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하거나 감소할 경우에 차량의 교내 출입금지 대상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⑥ 교내 차량 출입 관리에 필요한 차량출입 통제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정기권 등록자) 정기권 등록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직원
2. 시간강사
3. 대학원 학생
4. 학사과정 학생 중 지체장애인과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 5. 상시출입자 등 세칙에서 정하는 자
제 2 장 교통관리위원회
제6조(설치) 교통관리의 기본방침과 주요사항을 심의 관리하기 위하여 교통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2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국제교류처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시설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되, 위원 1명은 학생처장이 추천하는 학생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학생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무과 교통관리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제9조(회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사항이 경미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규정 및 세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기본적인 사업계획 및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3. 교통관리회비 및 주차료 징수에 관한 사항
4. 이용대상자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통관리에 관련된 사항
제 3 장 교통관리
제11조(업무주관) 교통관리에 관한 제반업무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총무과에서 집행한다.
제12조(직원의 채용) 구내 교통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교통관리원 및 행정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처우) 교통관리원 및 행정원의 처우에 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교내 계약직원 관련 규정 등에 따른다.
제14조(관리위탁)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교통관리업무를 외부 용역업체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15조(주차방법 등) ① 모든 이용자는 주차선이 있는 곳에서만 주차하여야 하며, 할인주차구역 이용차량은 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여야 한다.
② 주차금지 장소에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그 차의 운전자에게 그 곳으로부터 이동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주차장 이용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제16조(개인정보자료 관리) ① 관리자는 이용자의 신상정보, 출입기록, 정기권 등록신청서 등 개인정보 자료를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4.>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보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5. 4.>
1. 정기권 등록 신청서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2. 차량의 입·출차기록 : 1개월. 다만, 정보주체가 차량의 입·출차기록의 삭제를 요구할 경우, 관리자가 주차요금을 정산하는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1개월 이내 파기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보관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5. 4.>
제 4 장 회계관리
제17조(회계 등) ① 교통관리 수입금은 대학회계에 편성하여 운영한다.
② 교통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교통관리 수입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수선 등 부득이한 경우, 대학회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범위 내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기타사항) 기타 교통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규정 제 802호)
이 규정은 1996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027호)
이 규정은 2001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045호)
이 규정은 200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063호)
①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제16조(회계 등)의 개정 규정은 2002. 3. 1부터 적용한다.
부 칙(규정 제167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규정 제16조 제1항 중 교통관리 회비와 일반이용자가 부담하는 주차요금의 국고 일반회계 편성‧운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119호, 2016.12.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구성)개정사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219호, 2018. 2. 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 제1항 및 제15조 제1항은 2018.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438호, 2021. 5. 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