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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Regul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afety Management Regulations for Personalized Mobile Devices

Date
2022/11/08
Writer
관리자
Hit
490

경북대학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제정 2021. 4. 23. 규정 제2434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우리 대학 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과 사고발생 시 조치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2조 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도로란 실질적으로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개방된 교내 장소를 말한다.

3.“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이란 대학장대학원장부속기관장 등 총장이 지정한 시설물 관리기관의 책임자를 말한다.

3(통행의 금지 및 제한) 총장은 교통의 안전과 보행자 등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 내 일정한 공간에 대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4(시설물 관리기관의 장 의무)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리하는 건물 주변의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2. 관리하는 건물 주변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관리

5(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는 건물 주변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2장 운행


6(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①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도로의 우측 끝을 이용하여 통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보도나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와 차량 주차장에서 운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내려서 걸어야 한다.

③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7(속도 제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 통행 속도는 15km/h 이하로 한다.

8(안전거리 확보 등) ①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차량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 기타 이동장치(이하 차량 등이라고 한다)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 차량 등이 갑자기 정지할 경우를 대비하여 그 차량 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차량 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그 옆을 지날 때에는 차량 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그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 등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9(보행자의 보호) ①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학 내 도로에서 운행 시 항상 보행자에게 양보하여 운전하여야 하며 보행자는 통행에 대한 우선권을 가진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주의를 기울여 안전운행하여야 한다.

③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장 주차


10(주차 장소의 제공) ①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학내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를 위한 공간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공간을 지정할 경우에는 자전거 거치장소 활용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1(주차의 금지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차로·횡단도로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2미터 이내인 곳

4. 장애인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 또는 장애인의 접근이나 주차를 방해할 수 있는 곳

5. 횡단보도로부터 2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장소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소방기본법」 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건물 입구 또는 건물에서 나가는 곳

8. 건축물구조물녹지공간 위

9. 경사로계단 또는 연석 등

10. 총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12(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총장 및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제11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사고유발의 위험이 있거나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제1항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학에서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며그 사실을 개인형 이동장치의 소유자나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소유자나 운전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학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총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소유자나 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4장 운전자의 의무


13(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2. 캠퍼스 내 신호등교통표지판교통 방향 탑승 등 교통 규칙을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3. 포트홀움푹 패인 곳장애물공사장보행자기타 차량 운행 상태 등 주변 환경에 유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4.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세워둔 채 시비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5. 운전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7. 운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다만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지하고 있는 경우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8. 운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할 때 헤드폰 또는 이와 유사한 귀마개 등을 착용하여서는 아니된다.

9. 운전자는 동승자를 태우거나 화물을 싣고 운행해서는 아니된다.

10. 운전자는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고기타 개인보호장비(손목보호대무릎보호대팔꿈치 보호대 등)의 착용도 고려하여야 한다.

11. 양손은 항상 핸들바에 올려놓고 절대 한손으로 운전해서는 아니된다.

12. 학교의 전기시설을 이용하여 임의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충전해서는 아니된다.

13. 개인형 이동장치를 건물 내로 반입할 수 없다

14.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과로한 때약물 등의 사유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아니된다.

15.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16. 그 밖에 총장이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② 총장은 제 1항 각 호를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이 경우 운전자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 관리자가 직접 위반사항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4(어린이보호구역 준수사항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 차량이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 그 주변을 운행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어린이 탑승차량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5장 안전사고 및 지도감독


15(안전사고 발생 시의 조치) ① 대학 내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관련자와 목격자 등은 사상자 구호와 현장보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1항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관련자목격자 등은 사고발생 장소사상자의 수 및 부상정도재산 피해사항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총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6(안전사고의 조사) ① 총장은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체 없이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현장 조사 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조사 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피해상황(사망자수부상자수재산피해규모)

4. 사고발생경위

5. 신고자(소속성명연락처)

6. 사고당사자(소속성명연락처)

17(지도단속) ① 교내의 교통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도 단속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4조에 따른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책임자안전관리담당자 및 대학의 개인 이동장치 안전관리 업무담당자지도 단속반원은 지도 단속 시 헬멧 등 인명보호 장구 착용규정 속도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현장 시정조치 할 수 있다.

18(위반 시 제재) ① 매학기 기준 학교 구성원이 개인형 이동장치 헬멧 착용 의무를 위반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1. 1회 위반 계도조치

2. 2회 ~ 4회 계도조치 및 부서(학과)에 통보

3. 5회 이상 위반 학교 내 6개월 탑승정지 통보

② 학교 구성원이 아닌 외부인이 법령을 위반하여 학교 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청에 위반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부 칙(규정 제2434, 2021. 4. 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이 규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법률 제178891호 도로교통법 시행일인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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