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Faculty(Staff) Apartment & Guest House Regulations
- Date
- 2022/11/08
- Writer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Hit
- 504
경북대학교 교수아파트 관리규정
제정 1984. 1. 1. 규정 제 319호
개정 1987. 4. 1. 규정 제 492호
개정 1990. 3. 7. 규정 제 569호
개정 1994. 5. 3. 규정 제 681호
개정 2010. 2. 25. 규정 제1604호
개정 2011. 12. 29. 규정 제1755호
개정 2016. 2. 3. 규정 제2013호
개정 2017. 5. 31. 규정 제2144호
개정 2019. 4. 4. 규정 제227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북대학교 교수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기관) 이 아파트의 관리 운영은 생활관에서 담당하되, 입주자 선발은 제4조에 의거 해당 부서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1. 12. 29.>
제3조(입주자격) 아파트의 입주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외국인 전임교원과 비전임 교수 및 연구원<개정 2010. 2.25 >
2. 대학(원) 및 각 기관에서 교육, 연구 및 학술교류 목적으로 초빙한 내․외국인<개정 2010. 2.25>
3. 신규 임용된 전임교원 <개정 2011. 12. 29.>
4. 타 시도에서 우리 대학교에 부임한 공무원 <개정 2011. 12. 29.>
5. 특별한 사유로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1. 12. 29.>
제4조(입주신청) ① 입주 희망자 또는 추천자는 입주신청서 (별지1호)에 소속 학과(부)장(지원시설 등의 경우에는 초청한 전임교원)의 추천을 받아 소속 기관장을 통하여 다음 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7일미만 단기 입주자는 생활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9.>
1.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교무과 <신설 2011. 12. 29.>
2.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무과 <신설 2011. 12. 29.>
3. 교육개발본부 교양교육센터(이하 교양교육센터라 한다.) 초빙교수 및 강사는 교양교육센터<신설 2016. 2. 3.><개정 2019. 4. 4.>
4. 외국어교육원 초빙교수 및 강사는 외국어교육원 <신설 2011. 12. 29.><개정 2019. 4. 4.>
② 입주기간 연장신청 절차는 제1항과 같으며, 입주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주기간 연장신청서(별지1호)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2.25>
③ <삭 제, 2011. 12. 29.>
제5조(입주자 선정) ① 총장은 다음의 우선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개정 2010. 2.25, 2011. 12. 29.>
1. 총장이 임용한 외국인 전임교원<개정 2010. 2.25>
2. 총장 또는 각 기관장이 임용 또는 고용계약한 외국인 초빙교수<개정 2010. 2.25>
3. 교육, 연구, 및 학술교류 등의 목적으로 초빙한 외국인 교수, 학자 및 연구원<개정 2010. 2.25>
4. <삭 제, 2011. 12. 29.>
5. 국내 타 대학교 교류(환)교수<신설 2010. 2.25>
6. 신규 임용된 전임교원 <개정 2011. 12. 29.>
7. <삭 제, 2011. 12. 29.>
8. 타 시도에서 부임한 공무원 <신설 2010. 2.25, 개정 2011. 12. 29.>
9. 기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0. 2.25, 개정 2011. 12. 29.>
② 생활관장은 단기체류 입주자를 위한 아파트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0. 2. 25>
③ 교원과 직원의 입주자 수를 정하기 위하여 매년 1월 중에 운영위원회에서 선발 기관별로 관리할 호실을 정한다. <신설 2011. 12. 29.><개정 2016. 2. 3.>
④ 교양교육센터 및 외국어교육원에 배정된 호실의 입주자는 해당 센터장 및 원장이 선정한다. <신설 2011. 12. 29.><개정 2016. 2. 3.,개정 2019. 4. 4.>
⑤ 해당 부서장은 선발된 입주 예정자 및 퇴사예정자를 생활관장에게 통보하여 입·퇴거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2. 29.>
제6조(입주기간) ① 입주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0. 2.25, 개정 2011. 12. 29.>
② (삭제)<개정 2010. 2.25>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 2. 25, 개정 2011. 12. 29.>
1. 계약에 의하여 교수아파트를 제공하기로 하고 초빙한 내․외국인 교수 <신설 2011. 12. 29.>
2. 계약 또는 협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숙소를 제공하기로 한 자 <신설 2011. 12. 29.>
3. 기타 특별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11. 12. 29.>
제7조(경비부담) ①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담 한다.
1.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가스료, T.V 시청료 등 개인이 사용한 경비
2. 방범, 경비, 인터넷, 냉난방, 청소, 오물수거 등을 위한 경상경비와 세대별 내부시설(커텐, 전구, 지, 장판, 비품 등) 및 공동시설의 유지관리․수리 등에 사용할 수선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생활관장이 정하는 관리비<개정 2010. 2.25>
3. (삭제)<개정 2010. 2.25>
② 다음의 경비는 학교가 부담한다.
1. 아파트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대수리비 등 자본적 경비
2. 법령에 근거하여 학교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
③ 경비부담의 한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입주자의 준수사항) 입주자는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임무를 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양도, 대여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의 금지
2. 거주 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3. 내부시설의 구조변경 금지
4. 소음 및 위험물 사용의 금지
5. 기타 생활관장이 지시하는 사항<개정 2010. 2.25>
제9조(변상의 책임) 입주자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비품 및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법규에 의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인) 이 아파트에는 시설관리, 청소 및 경비를 담당할 관리인을 둘수 있다.
제11조(퇴거) ①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퇴거하여야 한다.
1. 입주기간 만료
2. 입주자격 상실
3. 이 규정이 정한 의무 및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 공익상 현저한 이유로 생활관장이 퇴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개정 2010. 2.25>
② 퇴거자는 퇴거전에 사용하던 비품의 인계와 공과금의 정산에 관하여 생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퇴거한 때에는 추천자가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0. 2.25>
제12조(회계) 교수아파트의 회계는 대학회계 수입대체경비로 하며,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1. 12. 29.><개정 2016. 2. 3.>
제13조(운영위원회) ① 교수아파트 운영의 기본 방침과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1. 12. 29.>
② 위원회는 생활관장, 국제교류처장, 교양교육센터장, 외국어교육원장, 교무과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시설과장, 생활관행정실장으로 구성한다.<신설 2011. 12. 29.><개정 2016. 2. 3.><개정 2017. 5. 31.,개정 2019. 4. 4.>
③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간사를 두고, 위원장은 생활관장이 되며, 간사는 생활관의 총괄팀장이 된다.<신설 2011. 12. 29.><개정 2016. 2. 3.>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11. 12. 29.>
1. 교수아파트의 규정의 제정 및 개폐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입주자 부담금에 관한 사항
4. 선발 기관별 호실 배정
5. 기타 중요한 사항
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1. 12. 29.>
부 칙 (규정 제319호)
1. (시행일) 이 규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이전에 입주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거하여 입주를 승인받은 것으로 한다.
부 칙(규정 제492호)
이 규정은 198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569호)
이 규정은 1990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681호)
이 규정은 1994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604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75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3조 운영위원회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하며,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입주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거하여 입주를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규정 제201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년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다만, 2016년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의 회계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집행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규정 제2144호, 2017. 5. 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276호, 2019. 4. 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