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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Regul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cholarship Regulations

Date
2021/09/28
Write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it
1041


경북대학교 장학금 규정


제정 1976.11.12 규정 제 157

개정 1985. 2.26 규정 제 388

개정 1988.12.15 규정 제 544

개정 1994. 4. 8 규정 제 676

개정 1996. 6.18 규정 제 819

개정 1999. 3.31 규정 제 967

개정 2000. 8. 5 규정 제1002

개정 2001. 2.19 규정 제1014

개정 2002. 1.21 규정 제1051

개정 2002.12.24 규정 제1102

개정 2005. 2.16 규정 제1234

개정 2008. 9. 1 규정 제1491

개정 2010. 2.25 규정 제1587

개정 2011. 1.28 규정 제1675

개정 2014. 5. 2 규정 제1903

개정 2015. 2. 27 규정 제1960

개정 2016.12.26 규정 제2099

개정 2021. 2.26. 규정 제2405


1 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경북대학교학칙에 의하여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 이 규정은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 적용한다.

3(장학금의 구분)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등록금을 감면하는 장학금

2. 대학의 예산 또는 대학에서 조성한 특정 재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3. 국가, 단체(기관), 개인 등이 지급하는 각종 장학금<개정 2021. 2. 26.>

4. <삭제 2021. 2. 26.>


2 장 장학위원회


4(장학위원회) 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급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5(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고, 위원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임명하는 자와 국제교류처장, 입학처장, 학생부처장, 생활관장, 학생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 2. 27., 2016.12.26., 2021. 2. 26.>

위원회의 간사는 학생과 장학복지팀장으로 한다.

6(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금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장학금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

3. 장학금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학에 관한 중요한 사항

7(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통괄한다.

(삭제 2002. 1.21)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업무형편에 따라 서면결의로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7조의 1(대학() 장학위원회) 각 대학()별로 장학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해 대학()장이 정한다.


3 장 장학생 배정과 선정


8(장학생 배정) 총장은 다음 학기 등록예상인원을 감안하여 면제장학생 총 인원을 정하며, 장학생의 배정은 법령규정지침 등에 의하여 총장이 우선 선정한 면제자를 제외하고 대학()별 재학생수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정인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각급 기관에도 근로 또는 학사업무 지원을 위하여 장학생을 배정할 수 있다.

교외장학금은 장학금 지급기관의 기준에 의하되, 그 기준이 없을 때에는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배정한다.

9(장학생 선정기준) 장학생의 선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선정하되, 장학생 종류와 수혜범위 및 성적 등의 세부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 법령규정협약 등에 의하여 면제되는 자

2.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거나 신체장애 등으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

3. 학사업무(수업.연구.실험실습.행정 등) 및 기타 각종 근로봉사를 모범적으로 수행한 자

4. 대학발전에 기여하였거나 빛낸 자 또는 그 자녀로서 각급 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

5.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모범적인 자

6. 국외연수 및 국외학술 활동과 관련하여 파견한 학생, 국내.외 대학간 교류학생, 초청외국인 유학생, 현장실습생 및 해외인턴쉽교육생(학기단위 이상) 등 장학상 필요하여 추천한 자

7. 기타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교외 장학생은 장학금 지급기관의 선정기준에 의하되, 그 선정기준이 없을 때에는 제 1 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9조의 2(장학생 선정제한) 장학생 선정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법령, 규정 또는 지침에 의하여 감면되거나 급여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근신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징계 해제 만료 학기로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개정 2014. 5. 2.)

. 근신 : 1학기

. 정학 : 2학기

2. 휴학자

3. 수업연한 초과자

4. <삭제 2021. 2. 26.>

5. 품행이 현저히 불량하거나 학생 본분을 현저히 위반한 자

6.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신설 2021. 2. 26.>

9조의 3(장학조교 장학금)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교육조교(TA) 및 연구조교(RA) 장학금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 5. 2.)

교육조교(TA) 및 연구조교(RA) 장학생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개정 2014. 5. 2.)

10(장학생 선정절차)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매학기 장학생 선발전까지 당해기관의 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당해기관의 장은 추천된 학생에 대한 심사를 거쳐 장학생을 선정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은 최종 장학생을 확정한다.


4 장 장 학 금


11(장학금의 등급) 3조 제1호의 감면 장학금 등급은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 2. 27.>

12(장학금 지급방법) 장학금의 지급은 등록금의 감면 또는 급여장학금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월학기학년 단위로 할 수 있다.

교외장학금은 지급기관의 기준에 의한다.

13(등록금 초과 지급 금지) 교내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 제>

2. 총장이 장학상 필요하여 인정한 경우

3. 근로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도전패키지사업 등 사업성 장학금

교외 장학금의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기관의 기준에 의한다.

14(장학금 지급중지) 장학생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1. 근신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선발시 특정조건 또는 의무가 부과되었을 때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품행이 현저히 불량하거나 학생의 본분을 현저히 위반한 자

15(시행세칙) 이 규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규정 제157)

본 규정은 197611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388)

이 규정은 19852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544)

이 규정은 198812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676)

이 규정은 19944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819)

이 규정은 19966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967)

이 규정은 199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규정 제1002)

이 규정은 20008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014)

이 규정은 20012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051)

이 규정은 20021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102)

이 규정은 200212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234)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 1491)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587)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 상주대학교 장학금지급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규정 제167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903)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폐지규정)경북대학교 대학원생 장학조교 임용에 관한 규정(규정 제1117)201431일자로 폐지한다.

3(장학조교 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폐지규정에 의거 임용된 장학조교의 경력은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4조에 의한 연구경력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

1항에 의한 경력증명서 등의 발급은 임용기관에서 발령대장에 의거 발급할 수 있다.

 

부 칙(규정 제196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099, 2016.12.26.)

이 규정은 2017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405, 2021. 2. 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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