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egal Clinic Regulations
- Date
- 2021/09/29
- Writer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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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8
경북대학교 법률상담소 규정
제정 1995. 9. 5. 규정 제 768호
개정 2003. 5. 1. 규정 제1128호
개정 2011. 5. 27. 규정 제1702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북대학교법률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상담소는 무료 법률상담을 통하여 법률지식의 보급과 후생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개정 2011. 5. 27.>
1. 학교와 관련된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
2. 교직원, 학생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지식의 보급 및 상담
3.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리걸클리닉 실습프로그램 운영
4.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법률 자문
5. 기타 법률 상담과 관련된 사업
제 2 장 조직 및 직무
제3조(조직) ①상담소에는 소장, 리걸클리닉 센터장, 운영위원, 외부 자문위원, 상담위원, 상담원, 상담보조원을 둔다. <개정 2011. 5. 27.>
②소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경북대학교교원보직임용규정”에 의한다.
③리걸클리닉 센터장은 법조실무경력이 있는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되, 소장이 겸임할 수 있고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1. 5. 27.>
④운영위원은 법조실무경력이 있는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1. 5. 27.>
⑤외부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1. 5. 27.>
1. 변호사
2. 변리사
3. 세무사
4. 노무사
⑥상담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⑦상담원은 1인을 두며, 법학 석사 이상인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1. 5. 27.>
⑧상담보조원은 1인을 두며, “경북대학교대학원생장학조교임용에관한규정”에 의거 임용된 대학원생장학조교로 한다. <개정 2011. 5. 27.>
제4조(권한) ①소장은 상담소를 대표하여 사무와 상담업무 및 리걸클리닉 실습프로그램 운영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 5. 27.>
②리걸클리닉 센터장은 소장을 보좌하여 리걸클리닉 실습 프로그램 운영 및 외부 자문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1. 5. 27.>
③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리걸클리닉 센터장, 운영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5. 27.>
④운영위원 및 상담위원은 전문분야별 법률상담 및 리걸클리닉 실습지도를 담당한다. <개정 2011. 5. 27.>
⑤외부 자문위원은 리걸클리닉 실습 학생들이 작성한 보고서 검토와 소송절차 진행방법을 지도한다. <신설 2011. 5. 27.>
⑥상담원은 리걸클리닉 실습 업무 및 법률상담 업무를 담당한다. <신설 2011. 5. 27.>
⑦상담보조원은 리걸클리닉의 사무적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1. 5. 27.>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5조(구성 및 회의) ①상담업무와 리걸클리닉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 5. 27.>
②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의장은 소장이 된다. <개정 2011. 5. 27.>
③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 5. 27.>
제6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 5. 27.>
1. 소장이 회부한 이 대학의 규정해석과 법률상담
2. 상담소의 운영계획
3. 상담소 규정의 개정
4. 예산 및 결산
5. 리걸클리닉 실습프로그램 운영 계획
6. 기타 상담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장이 부의한 사항
제 4 장 재 정
제7조(재정) ①상담소의 재정은 학교보조금, 각종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②리걸클리닉 실습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은 법학전문대학원 기관운영비로 충당한다. <신설 2011. 5. 27.>
제8조(회계년도) 상담소의 회계년도는 학년도에 준한다.
제 5 장 보 칙
제9조(보고) 소장은 매 학년도 초에 상담소의 운영계획과 전년도 운영실적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상담소의 운영세칙 및 상담소 이용에 관한 사항은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규정 제 768호)
이 규정은 1995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128호)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702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