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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Regul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tartup Support Group Regulations

Date
2021/09/29
Write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it
1092

 

경북대학교 창업지원단 규정


제정 2018. 2. 7. 규정 제2211

개정 2018. 7. 1. 규정 제2236


 

1 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창업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대학과 지역의 창업 생태계확산 및 지원과 학내 창업 활성화를 위한 경북대학교 창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7. 1.>

2(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학내 창업 생태계육성 및 창업지원시업의 추진 총괄, 기획, 조정<개정 2018. 7. 1.>

2. 학내 창업교육보육 체제 운영과 지원 및 교내 창업지원기구의 관리

3. 지역창업 관련기관과 연계한 창업사업 추진

4. 교내 구성원의 창업활동에 대한 지원

5. 창업동아리 활동 지원 및 예비 창업자 발굴 및 육성

6. 기타 지원단의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2 장 조직 및 운영

3(조직구성) 지원단은 학내 창업사업 및 조직의 효율적 운영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단장, 부단장을 두며 업무부서로 창업교육센터, 창업보육센터, 행정운영부를 두고 부속기관으로 각각의 사업단을 운영한다. <개정 2018. 7. 1.>

단장은 본교 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지원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부단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단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각 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단장이 임명하며, 센터의 소관사항을 관장한다.

행정운영부의 부장은 본교 교원 또는 직원 중에서 단장이 임명하며, 부의 소관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8. 7. 1.>

창업보육센터는 경북대 테크노파크에서, 창업교육센터는 산학협력단에서 담당한다. <신설 2018. 7. 1.>

4(조직의 역할 및 업무)

창업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창업교과목 개발 및 지원

2. 학내 창업강좌 운영

3. 창업동아리 활동 지원

4. 창업 교육 활성화를 위한 자율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창업보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창업보육 및 성장지원

2. 보육공간 제공, 입주기업 관리 및 지원

3. 학내 창업 사업 지원

4. 창업 보육 활성화를 위한 자율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행정운영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지원단 예산 및 사업비의 운영, 보육지원시설의 관리

2. 지원단 행정업무 및 일반서무

3. 지원단 발전계획 수립

4. 기타 지원단 운영에 관한 업무

각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8. 7. 1.>

1. 각 사업단이 진행하는 창업 사업의 운영 및 수행<개정 2018. 7. 1.>

2. 일반인 강좌 운영

3. 창업 사업화(스카우팅, 액셀러레이팅 등)지원

4. 기타 창업지원단 각 사업단의 업무<개정 2018. 7. 1.>

5(직원) 지원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직원을 둘 수 있으며,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원을 파견하거나 겸직하게 할 수 있다.

전담직원의 임면,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과 산학협력단으로 부터 파견 및 겸무된 직원의 대우 등에 관한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3 장 위 원 회

6(운영위원회) 지원단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위원장은 단장이, 부위원장은 부단장이 된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획처장, 연구산학처장, 경상대학장, 공과대학장, IT대학장, 테크노파크단장, PRIME사업단장, 농산업창업지원센터장, 타트업지원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이외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8. 7.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단 운영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의결 사항

2. 지원단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지원단 소속 전담직원의 정원과 취업규칙에 관한 사항

4. 삭제<개정 2018. 7. 1.>

5. 그 밖에 창업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운영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7(실무위원회 등) 단장은 지원단의 목적 달성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실무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4 장 재 정

8(재정) 지원단의 재정은 정부 및 지자체의 사업비, 경북대학교의 대응자금, 민간부담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지원단 재정의 관리와 회계는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및 대학회계 관리지침에 따른다. 다만, 정부지원 사업비는 해당 사업의 법령과 규칙을 우선 적용한다.

회계연도는 산학협력단 회계규칙에 따른다. 단 정부사업에 대한 회계연도는 사업 협약에 따른다.

5 장 보 칙

9(운영세칙 등)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를 거쳐 단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규정 제2211, 2018. 2. 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2236, 2018. 7.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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