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ports Promotion Center Regulations
- Date
- 2021/10/01
- Writer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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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체육진흥센터 규정
제정 2005. 6. 30. 규정1258호
개정 2011. 12. 16. 규정1748호
개정 2016. 12. 26. 규정210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구성원과 지역주민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육성 및 체육진흥을 위하여 체육진흥센터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16.>
제2조(사업) 경북대학교 체육진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구성원과 지역주민의 체육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체육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업
3. 각종 체육대회의 주관 또는 지도, 지원 사업
4. 각종 체육동호인 조직의 결성지원 및 지도, 지원 사업
5. 각종 운동경기부 및 선수의 육성 또는 지원 사업
6. 학내 체육시설의 개방에 관한 사업
7. 기타 구성원과 지역 주민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조직 및 직무
제3조(조직) ① 센터는 대구캠퍼스에 본원을 상주캠퍼스에 분원을 두며, 각각 센터장과 분원장을 둔다. <개정 2011. 12. 16.>
② 센터의 행정업무 처리를 위하여 대구캠퍼스에 행정실과 직원을 둔다. <개정 2011. 12. 16.>
③ 분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두며, 상주캠퍼스에 두는 직원에 관하여는 센터장과 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1. 12. 16.>
제4조(센터장 등 임명) ① 센터장 및 분원장은 본교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 12. 16.>
② <삭제, 2011. 12. 16.>
③ 센터장 및 분원장의 임기는 「경북대학교 교원 보직 임용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 12. 16.>
제5조(직무) 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분원장은 상주캠퍼스 분원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1. 12. 16.>
② 분원장은 센터장을 보좌하고 센터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12. 16.>
③ 센터의 사무분장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 12. 16.>
제3장 운영 및 시설의 관리
제6조(운영계획의 수립) 센터장은 매 학년도 센터 및 분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6.>
제7조(시설의 관리 및 운영) 센터장 및 분원장은 이용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체육시설관리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6.>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교육과정운영 및 구성원의 체력증진, 시설관리, 학내 행사 등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다.
② 체육시설의 개방으로 수업 및 연구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하고, 교통체증 등에도 가중한 부담을 초래해서는 아니 된다.
③ 체육시설의 개방에 따른 구체적 사항은 체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정한다.
제9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을 개방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시설투자비가 많이 투자된 체육시설
2. 시설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는 체육시설
3. 감가상각비가 많은 운동기구의 사용
4. 전문코치 및 시설관리 인건비
5. 공공요금 등 기타 최소한의 수혜자 부담경비
② 체육시설 사용료는 체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센터장이 정한다.
제10조(구성) ① 이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체육진흥위원회(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개정 2011. 12. 16.>
③ 위원은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연구산학처장, 국제교류처장, 사무국장, 체육교육과장, 레저스포츠학과장 및 분원장과 본교 교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12. 16, 개정 2016.12.26.>
제4장 체육진흥위원회
제11조(회의) ① 정기회는 매 학기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체육 지원 계획
2. 구성원과 지역주민에 대한 체육진흥 계획
3. 각종 체육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이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6. 체육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
7.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5장 재 정
제13조(재정) 센터의 재정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2. 일반회계 및 대학회계 지원금<개정 2016.12.26.>
3. 재단법인 경북대학교발전기금 지원금
4. 기타 수익금
제14조(회계년도) <삭 제, 2011. 12. 16.>
부 칙(규정 제125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학칙 제6조의 ‘체육부’가 ‘체육진흥센터’로 개정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체육진흥관리위원회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규정 제1748호)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102호, 2016.12.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구성)개정사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