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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Regul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ports Promotion Center Regulations

Date
2021/10/01
Write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it
1082


경북대학교 체육진흥센터 규정


제정 2005. 6. 30. 규정1258

개정 2011. 12. 16. 규정1748

개정 2016. 12. 26. 규정2102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구성원과 지역주민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육성 및 체육진흥을 위하여 체육진흥센터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16.>

2(사업) 경북대학교 체육진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구성원과 지역주민의 체육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체육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업

3. 각종 체육대회의 주관 또는 지도, 지원 사업

4. 각종 체육동호인 조직의 결성지원 및 지도, 지원 사업

5. 각종 운동경기부 및 선수의 육성 또는 지원 사업

6. 학내 체육시설의 개방에 관한 사업

7. 기타 구성원과 지역 주민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


2장 조직 및 직무

3(조직) 센터는 대구캠퍼스에 본원을 상주캠퍼스에 분원을 두며, 각각 센터장과 분원장을 둔다. <개정 2011. 12. 16.>

센터의 행정업무 처리를 위하여 대구캠퍼스에 행정실과 직원을 둔다. <개정 2011. 12. 16.>

분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두며, 상주캠퍼스에 두는 직원에 관하여는 센터장과 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1. 12. 16.>

4(센터장 등 임명) 센터장 및 분원장은 본교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 12. 16.>

<삭제, 2011. 12. 16.>

센터장 및 분원장의 임기는 경북대학교 교원 보직 임용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 12. 16.>

5(직무)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분원장은 상주캠퍼스 분원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1. 12. 16.>

분원장은 센터장을 보좌하고 센터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12. 16.>

센터의 사무분장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 12. 16.>


3장 운영 및 시설의 관리

6(운영계획의 수립) 센터장은 매 학년도 센터 및 분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6.>

7(시설의 관리 및 운영) 센터장 및 분원장은 이용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체육시설관리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6.>

8(체육시설의 개방) 체육시설은 교육과정운영 및 구성원의 체력증진, 시설관리, 학내 행사 등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다.

체육시설의 개방으로 수업 및 연구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하고, 교통체증 등에도 가중한 부담을 초래해서는 아니 된다.

체육시설의 개방에 따른 구체적 사항은 체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정한다.

9(사용료) 체육시설을 개방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시설투자비가 많이 투자된 체육시설

2. 시설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는 체육시설

3. 감가상각비가 많은 운동기구의 사용

4. 전문코치 및 시설관리 인건비

5. 공공요금 등 기타 최소한의 수혜자 부담경비

체육시설 사용료는 체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센터장이 정한다.

10(구성) 이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체육진흥위원회(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개정 2011. 12. 16.>

위원은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연구산학처장, 국제교류처장, 사무국장, 체육교육과장, 레저스포츠학과장 및 분원장과 본교 교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12. 16, 개정 2016.12.26.>

4장 체육진흥위원회

11(회의) 정기회는 매 학기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2(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체육 지원 계획

2. 구성원과 지역주민에 대한 체육진흥 계획

3. 각종 체육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이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6. 체육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

7.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5장 재 정

13(재정) 센터의 재정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2. 일반회계 및 대학회계 지원금<개정 2016.12.26.>

3. 재단법인 경북대학교발전기금 지원금

4. 기타 수익금

14(회계년도) <삭 제, 2011. 12. 16.>


부 칙(규정 제1258)

1(시행일) 이 규정은 학칙 제6조의 체육부체육진흥센터로 개정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2(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체육진흥관리위원회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규정 제1748)

이 규정은 2012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102, 2016.12.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0(구성)개정사항은 2017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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