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ealth Clinic Regulations
- Date
- 2021/10/01
- Writer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Hit
- 1089
경북대학교 보건진료소 규정
제정 1963. 3. 1 규정 제 17호
개정 1971. 8. 12 규정 제 69호
개정 1985. 3. 5 규정 제 403호
개정 1993.12. 22 규정 제 662호
개정 1999. 4. 27 규정 제 968호
개정 2002.12. 24 규정 제1101호
개정 2008. 2. 29 규정 제1429호
전문개정 2013. 6. 11 규정 제1853호
개정 2014. 6. 9. 규정 제1912호
개정 2018. 5.28. 규정 제2222호
개정 2018. 9.21. 규정 제2249호
개정 2019. 7. 2. 규정 제231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북대학교보건진료소(이하 “보건진료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보건진료소는 학생․예비대학생(우리 대학교 입학 전형에 합격하고, 학교가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예비 대학생을 말한다.) 및 교직원 등의 건강관리와 진료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9. 7. 2.>
제3조(조직) ① 보건진료소에 소장을 두되,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보건진료소에 학교보건센터, 경북대학교부속의원 및 행정실을 두고, 상주캠퍼스에는 보건의무실을 둔다.
③ 학생 및 교직원 등(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의 건강관리와 환경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기 위하여 학교보건센터(이하 “보건센터”라 한다)를 두며, 보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소장이 따로 정한다.
④ 구성원의 진료 및 처치와 질병상담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기 위하여 경북대학교부속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두며, 의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⑤ 행정실은 보안⋅관인관수⋅서무⋅회계와 그 밖의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7. 2.>
제4조(보건의무실) ① 상주캠퍼스의 구성원의 건강관리와 진료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 산하에 보건의무실을 둔다.
② 보건의무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소장이 관장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보건진료소 운영의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보건진료소의 각종 규정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7. 2.>
3. 보건진료소 예․결산 및 수가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개정 2019. 7. 2.>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학생부처장, 재정부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임명직 위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규정 제17호)
이 규정은 196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69호)
이 규정은 1971년 8월 12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403호)
이 규정은 1985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662호)
이 규정은 199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968호)
이 규정은 1999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101호)
이 규정은 2002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429호)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853호)
이 규정은 201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912호)
이 규정은 2014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222호)
이 규정은 2018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249호)
이 규정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310호, 2019. 7.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