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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Regul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esignation and Operation Guidelines for Non-smoking and Smoking Areas

Date
2021/10/01
Writer
관리자
Hit
1686


경북대학교 금연 및 흡연 구역 지정운영 지침


제정 2004. 7. 6. 예규 제309


1(목적) 이 지침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지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쾌적한 교육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예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지침은 경북대학교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3(금연구역 지정) 동법시행규칙 제7조 지정기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1. 부설 초중등학교 : 시설의 전체

2. 본관 및 학생종합서비스센터 : 사무실, 회의실, 복도(지정된 흡연구역 예외) 및 민원대기실

3. 기타의 건물 : 강의실(실험실 포함), 휴게실, 강당, 구내식당, 회의장 및 복도(지정된 흡연구역 예외)

4. 기타 각 기관의 시설물 관리책임자가 지정하는 구역

4(흡연구역 지정) 각 기관의 시설물 관리책임자는 시설의 규모나 특성에 맞게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재떨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흡연구역 화재예방) 시설관리책임자는 흡연구역에 소화기의 비치 등 화재예방 및 화재발생시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교수 연구실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재떨이를 비치하여야 하고, 최종퇴청자는 화기단속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제재조치) 교직원 및 학생이 금연구역내 흡연시 각종 수혜 제한 등 불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 발생시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책임의 경중에 따라 재정신분상의 조치 등 엄중 문책한다.

 

부칙(예규 제309)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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