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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Regul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Open Course Regulations

Date
2021/10/01
Write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it
1105



경북대학교 공개강좌 규정


제정 1990. 8.21. 규정 제 575

개정 1993. 2.11. 규정 제 635

개정 2008. 2.29. 규정 제1404

개정 2010. 2.25. 규정 제1571

개정 2010. 9.20. 규정 제1643

개정 2016.12.26. 규정 제2095

전부개정 2019.12.27. 규정 제2330

 

1(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26조 및 경북대학교 학칙38조에 따라 공개강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공개강좌"란 정규 교육과정과 별도로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학술 연구, 직무 및 직업 훈련, 기술 습득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1년 이내의 연수교육을 말한다.

3(공개강좌의 개설) 공개강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이 개설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개설할 수 있다.

1. 대학

2. 대학원(특수·전문대학원 포함)

3. 부속시설

4(개설 승인) 공개강좌를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강좌 개시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목적

2. 명칭(제목)

3. 강좌의 과목

4. 강좌개설 기간 및 장소

5. 수강생의 자격

6. 수강생의 선발 기준

7. 학급편제 및 수강생 정원

8. 강좌 이수 및 사정 기준

9. 수강료 및 장학금 지급 기준

10. 강좌 운영에 필요한 시설 이용 계획

11. 공개강좌 운영위원회 또는 학과()장 회의록

12. 그 밖에 공개강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공개강좌를 개설한 기관의 장(이하 개설기관장이라 한다)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공개강좌를 계속하여 개설할 수 있으며, 4조제1항 각 호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여 개설하고자 할 경우, 변경된 사항을 강좌 개시 1개월 전까지 총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공개강좌 운영) 개설기관장은 제4조의 승인된 내용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수강생 선발 및 강좌 운영을 해야 한다.

개설기관장은 공직자가 과정에 입학하거나 수료하는 경우, 입학 및 수료 확정 후 각각 15일 이내에 공직자의 소속기관에 해당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개설기관장은 수강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개설기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일반인과 공직자 등 간에 차별이 없어야 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개설기관장은 수업료, 장학금 지급 현황 등 공개강좌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6(결과 보고) 개설기관장은 강좌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수료자를 결정하여 운영 결과와 함께 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7(수료증서 수여) 개설기관장은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서를 줄 수 있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장이 수료증서를 줄 수 있다.

8(예산 및 회계) 개설기관장은 공개강좌 개설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대학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해야 한다.

공개강좌의 예산 편성·집행 및 회계 처리는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경북대학교 재정회계 규정, 경북대학교 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다.

공개강좌의 강사료 및 수당 지급 기준은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경북대학교 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에서 정하는 강사료 및 수당 지급 기준에 따른다.

개설기관장은 법령 및 규정의 근거 없이 보직수당 등 각종 수당을 신설하거나 교직원에게 지급할 수 없으며, 본연의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보직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9(공개강좌 총괄운영위원회) 공개강좌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를 위해 공개강좌 총괄운영위원회(이하 총괄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총괄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며, 위원은 학생처장, 기획처장, 연구산학처장, 국제교류처장, 교무부처장, 학사부처장으로 한다.

총괄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괄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강좌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공개강좌 개설 승인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공개강좌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개강좌 운영에 관한 사항

10(공개강좌 운영위원회) 개설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공개강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를 위해 공개강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개설기관장으로 하며, 위원은 해당 기관의 소속 교직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인을 포함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목적

2. 명칭(제목)

3. 강좌의 과목

4. 강좌개설 기간 및 장소

5. 수강생의 자격

6. 수강생의 선발 기준

7. 학급편제 및 수강생 정원

8. 강좌 이수 및 사정 기준

9. 수강료 및 장학금 지급 기준

10. 강좌 운영에 필요한 시설 이용 계획

11. 그 밖에 공개강좌 운영에 관한 사항

11(개설 승인 기준) 공개강좌는 개설하고자 하는 기관의 기능 또는 교육과정과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이미 개설되어 있는 공개강좌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강좌는 개설할 수 없다.

공개강좌 이수 기간은 12개월 이내, 학기당 15주 이내로 한다.

공개강좌의 과목은 개설 기관의 기능 또는 교육과정과 관련 있는 과목으로 구성해야 한다.

공개강좌 운영에 필요한 시설은 개설기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강생은 학생 이외의 사람 전체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강좌의 특성 상 특정인을 대상으로 운영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수강생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공개강좌별로 전체 강사의 일정 수준 이상은 경북대학교 전임교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개설기관장은 수강생 선발, 사정 기준 등 공개강좌 이수 및 운영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그 밖에 공개강좌 개설 승인과 관련된 사항은 총괄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12(평가 기준) 공개강좌 평가는 전체 강좌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괄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공개강좌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좌의 목적 달성도 및 교육과정의 적절성

2. 강좌 운영 방법의 적절성

3. 강좌 승인 기준 준수 여부

4.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법성

5. 그 밖에 총괄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총괄운영위원회는 평가 결과에 따라 공개강좌의 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

13(감사) 총장은 공개강좌 운영 전반에 대해 경북대학교 행정감사 규정에 따라 정기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필요 시 수시감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규정 제575)

이 규정은 19909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635)

이 규정은 19932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404)

1(시행일) 이 규정은 200831일부터 시행한다.

2(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일부터 상주대학교 산업대학원최고경영자과정운영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규정 제1571)

이 규정은 2010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643)

이 규정은 20101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09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330, 2019. 12. 27.)

이 규정은 2020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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