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Open Course Regulations
- Date
- 2021/10/05
- Writer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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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0
경북대학교 공개강좌 규정
제정 1990. 8.21. 규정 제 575호
개정 1993. 2.11. 규정 제 635호
개정 2008. 2.29. 규정 제1404호
개정 2010. 2.25. 규정 제1571호
개정 2010. 9.20. 규정 제1643호
개정 2016.12.26. 규정 제2095호
전부개정 2019.12.27. 규정 제233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26조 및 「경북대학교 학칙」 제38조에 따라 공개강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공개강좌"란 정규 교육과정과 별도로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학술 연구, 직무 및 직업 훈련, 기술 습득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1년 이내의 연수교육을 말한다.
제3조(공개강좌의 개설) 공개강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이 개설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개설할 수 있다.
1. 대학
2. 대학원(특수·전문대학원 포함)
3. 부속시설
제4조(개설 승인) ① 공개강좌를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강좌 개시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목적
2. 명칭(제목)
3. 강좌의 과목
4. 강좌개설 기간 및 장소
5. 수강생의 자격
6. 수강생의 선발 기준
7. 학급편제 및 수강생 정원
8. 강좌 이수 및 사정 기준
9. 수강료 및 장학금 지급 기준
10. 강좌 운영에 필요한 시설 이용 계획
11. 공개강좌 운영위원회 또는 학과(부)장 회의록
12. 그 밖에 공개강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공개강좌를 개설한 기관의 장(이하 “개설기관장”이라 한다)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공개강좌를 계속하여 개설할 수 있으며, 제4조제1항 각 호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여 개설하고자 할 경우, 변경된 사항을 강좌 개시 1개월 전까지 총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공개강좌 운영) ① 개설기관장은 제4조의 승인된 내용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수강생 선발 및 강좌 운영을 해야 한다.
② 개설기관장은 공직자가 과정에 입학하거나 수료하는 경우, 입학 및 수료 확정 후 각각 15일 이내에 공직자의 소속기관에 해당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③ 개설기관장은 수강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개설기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단,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일반인과 공직자 등 간에 차별이 없어야 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④ 개설기관장은 수업료, 장학금 지급 현황 등 공개강좌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6조(결과 보고) 개설기관장은 강좌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수료자를 결정하여 운영 결과와 함께 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수료증서 수여) 개설기관장은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서를 줄 수 있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장이 수료증서를 줄 수 있다.
제8조(예산 및 회계) ① 개설기관장은 공개강좌 개설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대학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해야 한다.
② 공개강좌의 예산 편성·집행 및 회계 처리는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경북대학교 재정․회계 규정」, 「경북대학교 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다.
③ 공개강좌의 강사료 및 수당 지급 기준은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경북대학교 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에서 정하는 강사료 및 수당 지급 기준에 따른다.
④ 개설기관장은 법령 및 규정의 근거 없이 보직수당 등 각종 수당을 신설하거나 교직원에게 지급할 수 없으며, 본연의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보직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제9조(공개강좌 총괄운영위원회) ① 공개강좌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를 위해 공개강좌 총괄운영위원회(이하 “총괄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총괄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며, 위원은 학생처장, 기획처장, 연구산학처장, 국제교류처장, 교무부처장, 학사부처장으로 한다.
③ 총괄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총괄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강좌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공개강좌 개설 승인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공개강좌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개강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공개강좌 운영위원회) ① 개설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공개강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를 위해 공개강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개설기관장으로 하며, 위원은 해당 기관의 소속 교직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인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목적
2. 명칭(제목)
3. 강좌의 과목
4. 강좌개설 기간 및 장소
5. 수강생의 자격
6. 수강생의 선발 기준
7. 학급편제 및 수강생 정원
8. 강좌 이수 및 사정 기준
9. 수강료 및 장학금 지급 기준
10. 강좌 운영에 필요한 시설 이용 계획
11. 그 밖에 공개강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개설 승인 기준) ① 공개강좌는 개설하고자 하는 기관의 기능 또는 교육과정과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② 이미 개설되어 있는 공개강좌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강좌는 개설할 수 없다.
③ 공개강좌 이수 기간은 12개월 이내, 학기당 15주 이내로 한다.
④ 공개강좌의 과목은 개설 기관의 기능 또는 교육과정과 관련 있는 과목으로 구성해야 한다.
⑤ 공개강좌 운영에 필요한 시설은 개설기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수강생은 학생 이외의 사람 전체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강좌의 특성 상 특정인을 대상으로 운영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수강생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⑦ 공개강좌별로 전체 강사의 일정 수준 이상은 경북대학교 전임교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⑧ 개설기관장은 수강생 선발, 사정 기준 등 공개강좌 이수 및 운영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⑨ 그 밖에 공개강좌 개설 승인과 관련된 사항은 총괄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2조(평가 기준) ① 공개강좌 평가는 전체 강좌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괄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좌의 목적 달성도 및 교육과정의 적절성
2. 강좌 운영 방법의 적절성
3. 강좌 승인 기준 준수 여부
4.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법성
5. 그 밖에 총괄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총괄운영위원회는 평가 결과에 따라 공개강좌의 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감사) 총장은 공개강좌 운영 전반에 대해 「경북대학교 행정감사 규정」에 따라 정기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필요 시 수시감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규정 제575호)
이 규정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635호)
이 규정은 1993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40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일부터 “상주대학교 산업대학원최고경영자과정운영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규정 제1571호)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643호)
이 규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09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330호, 2019. 12. 27.)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