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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Regul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Center Regulations

Date
2021/10/05
Writer
관리자
Hit
1017


경북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규정


제정 1996. 8.22. 규정 제 824

개정 1998. 8.26. 규정 제 938

개정 1998. 9.24. 규정 제 944

개정 1999. 2.12. 규정 제 960

개정 2000. 3.10. 규정 제 994

개정 2002.12.24. 규정 제1100

개정 2006. 1.17. 규정 제1280

개정 2008. 2.29. 규정 제1424

개정 2010. 2.25. 규정 제1578

개정 2011. 8.31. 규정 제1719

개정 2013. 2.28. 규정 제1825

개정 2016.12.26. 규정 제2078

개정 2019.2. 28. 규정 제2265


1 장 총 칙

1(명칭) 이 교육원은 경북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2(설립목적) 본원은 대학이 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적극 봉사함으로써 교육의 기회평등과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3(위치) 본원은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내에 두며, 상주캠퍼스에 분원을 둔다.<개정 2010. 2. 25, 2016.12.26.>


2 장 조 직

4(원장 등) 본원에 원장을 두고, 분원에 분원장을 두며, 원장 및 분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0. 2. 25>

원장은 본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분원장은 원장의 위임을 받아 분원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0. 2. 25>

5(교직원 등) 본원에 필요한 사무직원 또는 연구원 약간인 및 과정별 책임교수를 둘 수 있으며, 책임교수는 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 2. 28>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기획을 위하여 기획위원을 둘 수 있으며, 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 2. 28>


3 장 운영위원회

6(구성) 본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분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개정 2010. 2. 25>

7(권한) 위원회는 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사업계획

2. 예산 및 결산

3. 규정의 개정 및 폐지

4. 설치과정 및 교과목

5. 학습인원 및 학습비

6. 학점인정

7. 자격증 취득

8.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8(의결) 위원회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한다.

9(임기) 삭제


4 장 설치과정

10(학습기간) 학습기간은 각 과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학습자는 수시로 모집한다.

11(학습일수) 본원의 주 학습일수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12(지원자격) 특수한 과정 또는 교과목에 대하여 학력연령 등을 제한할 수 있다.

13(선발방법) 본원의 학습자는 선착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설치과정상의 수준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14(설치과정 등) 본원은 일반과정, 자격과정, 특별과정 및 기타 필요한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본원의 각 교육과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학칙 제38조의 공개강좌중 명예학생과정을 둘 수 있으며,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5(학습비) 본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학습비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하여 경북대학교 재정위원회(이하 재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받는다.<개정 2016.12.26.>

학습비의 반환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를 적용한다.<개정 2006. 1.17., 2011. 8. 31., 2019. 2. 28.>

16(수료 및 수료증 교부) 수료는 소정의 설치과정 교과목을 70%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5 장 학습자 활동 및 포상

17(자치회) 학풍을 진작하고 학습자 상호간의 화합과 단결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1999.2.12)

삭제(1999.2.12)

18(학습자 활동의 금지) 학습자는 학습기간 동안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행동농성등 학습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19(포상) 원장은 품행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봉사실적이 뚜렷한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6 장 회 계

20(회계년도) 회계년도는 매년 3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로 한다.

21(예산편성) 원장은 다음 학년도 예산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를 거쳐 재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는다.<개정 1999.2.12., 2016.12.26.>

22(재정) 본원의 재정은 학습비, 보조금, 위탁훈련지원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회계는 경북대학교 재정회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12.26.>

23(준용) 이 규정에 정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경북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개정 2016.12.26.>

부 칙(규정 제824)

이 규정은 19968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938)

이 규정은 19989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경북대학교사회교육(명예학생)운영지침은 폐지한다.

(경과규정) 이 규정에 불구하고 1997학년도와 1998학년도 명예학생 입학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5학점을 이수한 후 본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부 칙(규정 제944)

이 규정은 19989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960)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994)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100)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28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424)

이 규정은 2008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578)

이 규정은 2010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7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8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078, 2016.12.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265, 2019. 2.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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