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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Regul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Women's Potential Development Committee Regulations

Date
2021/10/06
Write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it
1062



경북대학교 여성잠재력개발위원회 규정



2009. 2. 27. 규정 제1524


1(목적) 본교 여성의 잠재력 개발 관련 연구를 강화하고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의 자문을 위하여 여성잠재력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2(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장이 여성잠재력개발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고 한다)이 되고,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또는 여성학 분야 및 여성계를 대표할 수 있는 외부 인사로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연구원으로 한다.

3(기능) 여성잠재력개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여성 잠재력 개발 관련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여성 잠재력 개발 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3. 기타 여성 잠재력 개발 관련 사항

4(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5(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규정 제15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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