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Women’s University Career Development Center Regulations
- Date
- 2021/10/06
- Writer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Hit
- 1038
경북대학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규정
제정 2012. 11. 28. 규정 제1813호
제1조(목적 및 설치) 이 규정은 본교 소속 여학생의 체계적인 진로개발과 취업준비 교육을 위한 경북대학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학생의 취업과 진로개발
2. 여학생의 취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지원
3. 여학생을 위한 특화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4. 여학생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 운영
5. 여학생 취업정보의 체계화 및 효율적 제공
제3조(조직)① 센터장은 인재개발원 부원장이 겸보한다.
② 센터의 각종 업무는 인재개발원 취업지원팀이 담당하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제4조(운영위원회)① 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대생커리어개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센터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부지원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4. 기타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센터장․학생부처장․인재개발원 행정실장 및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재정) 센터의 재정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기성회계
2. 정부 및 기관단체 지원금
3. 기타 수입금
제6조(기 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센터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규정 제181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