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Guidelines for the Operation of the Committee for the Promotion of Gender Equality for the Employment of University Staffs a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Date
- 2021/10/06
- Writer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Hit
- 1040
경북대학교 대학교원 임용 양성평등 추진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2007. 1.25 예규 제350호
개정 2010. 9.14 예규 제436호
개정 2012. 8. 2 예규 제495호
개정 2016.12.29 예규 제625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북대학교 대학교원의 임용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임용 양성평등 채용계획 및 실시전략 수립
2. 교원임용 양성평등 채용계획의 시행과정 및 실적 점검 확인
3. 교원임용 양성평등 조치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4. 여교수의 위원회 및 보직 등 임용확대 방안 수립
5. 그 밖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연구산학처장, 국제교류처장, 인재개발부원장 및 교무부처장을 포함하여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지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여성교원으로 한다.<개정 2010. 9. 14> <개정 2012. 7. > <개정2016.12.29.>
②교무처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직위를 지정한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총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2.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제6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운영원칙)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 칙(예규 제350호)
이 지침은 2007. 1.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9. 14. 예규 제436호)
이 지침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8. 2. 예규 제495호)
이 지침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9. 예규 제625호)
이 지침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