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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Regul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iversity Committee Regulation

Date
2021/10/06
Write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it
1050


경북대학교 다양성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2021. 8. 2. 규정 제2449

 


1(목적) 이 규정은 경북대학교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고, 사회 화합 및 발전에 기여하는 대학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경북대학교 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양성"이란 성별, 국적, 신체적 조건, 경제적 조건, 사회적 조건 등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다양한 경험·가치관·행동양식 또는 이들이 공존하는 사회적 특성을 말한다.

2. "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이란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이루어지는 건강한 대학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경북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이루어지는 대학 생활 및 운영 전반의 활동을 말한다.

3(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본교 내 다양성 현황 분석 및 관련 연구 수행, 보고서 발간

2. 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3. 다양성 정책 자문 및 제안, 양성평등 촉진 등 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의견 수렴, 관련 기관 개선 권고

4. 위원장이 본교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활동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에 대하여 총장에게 연 1회 이상 보고한다.

4(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대외협력처장, 국제교류처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당연직 외의 위원은 자문할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내외 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 또는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총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소속 교직원 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다.

5(회의)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학기 1회 이상 소집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교내 기구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내 기구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교내 기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7(개선 권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과 관련하여 교내 기구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8(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총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3조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9(운영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규정 제2449, 2021. 8.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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