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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Regul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Guidelines for Promoting Energy Efficiency Committee

Date
2021/10/07
Write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it
953


경북대학교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운영 지침


 

제정 2001. 5. 14 예규 제245

개정 2001. 11. 3 예규 제256

개정 2005. 4. 14 예규 제320

개정 2008. 4. 14 예규 제386

개정 2010. 3. 15 예규 제429

 

1(목적) 이 지침은 이 대학교의 에너지절약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북대학교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절약운동의 지속적인 관리방안

3. 에너지절약추진에 대한 심사분석 및 확인

4. 에너지절약에 관한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기타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3(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으로 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교무과장, 기획과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시설과장, 자연과학대학공과대학농업생명과학대학의 행정실장, 의학전문대학원과 간호대학 합동행정실장, 치의학전문대학원 행정실장, 도서관 수서정리과장, 생활관 행정실장, 상주캠퍼스 행정지원부장으로 한다.

4(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과장 또는 시설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5(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시설과 담당 사무관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한다.


부 칙(예규 제245)

이 지침은 2001. 5. 14부터 시행한다.

부 칙(예규 제320)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예규 제429)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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