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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Regulation] Guidelines for the Operation of the Committee on Gender Equality for Appointment of KNU Faculties

Date
2021/10/08
Write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it
1031


경북대학교 대학교원 임용 양성평등 추진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2007. 1.25 예규 제350

개정 2010. 9.14 예규 제436

개정 2012. 8. 2 예규 제495

개정 2016.12.29 예규 제625

 

1(목적) 이 지침은 경북대학교 대학교원의 임용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임용 양성평등 채용계획 및 실시전략 수립

2. 교원임용 양성평등 채용계획의 시행과정 및 실적 점검 확인

3. 교원임용 양성평등 조치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4. 여교수의 위원회 및 보직 등 임용확대 방안 수립

5. 그 밖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연구산학처장, 국제교류처장, 인재개발부원장 및 교무부처장을 포함하여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지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여성교원으로 한다.<개정 2010. 9. 14> <개정 2012. 7. > <개정2016.12.29.>

교무처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직위를 지정한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총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2.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5(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6(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7(운영원칙)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 칙(예규 제350)

이 지침은 2007. 1.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9. 14. 예규 제436)

이 지침은 20101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8. 2. 예규 제495)

이 지침은 20128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9. 예규 제625)

이 지침은 2017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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