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The Salary List of National Universities includ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Date
- 2021/10/08
- Writer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Hit
- 990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개정 2021. 1. 5.>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 |||
호봉 | 봉급 | 호봉 | 봉급 |
1 | 2,108,700 | 21 | 4,148,900 |
2 | 2,175,000 | 22 | 4,276,500 |
3 | 2,241,900 | 23 | 4,442,700 |
4 | 2,308,200 | 24 | 4,608,600 |
5 | 2,375,000 | 25 | 4,774,500 |
6 | 2,448,200 | 26 | 4,940,100 |
7 | 2,521,200 | 27 | 5,105,700 |
8 | 2,594,600 | 28 | 5,271,300 |
9 | 2,704,700 | 29 | 5,397,300 |
10 | 2,814,700 | 30 | 5,523,500 |
11 | 2,925,000 | 31 | 5,649,500 |
12 | 3,034,600 | 32 | 5,775,400 |
13 | 3,144,000 | 33 | 5,901,500 |
14 | 3,253,500 | | |
15 | 3,382,000 | | |
16 | 3,510,300 | | |
17 | 3,638,100 | | |
18 | 3,765,800 | | |
19 | 3,894,300 | | |
20 | 4,021,400 | | |
비고 1.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1만명을 기준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고정급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 한국복지대학교 총장: 7,082,400원 나. 금오공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대학 총장: 8,365,400원 다.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8,517,300원 2.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 봉급란의 해당 봉급으로 한다. 3. 조교의 봉급은 해당 호봉의 봉급에서 127,300원을 뺀 금액으로 하되, 전문대학의 조교 중 별표 15 제6호에 따라 획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봉급은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서 193,900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