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dmissions Process Fair Management Committee Regulations
- Date
- 2021/10/18
- Writer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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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8
경북대학교 대학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 규정
제정 1993. 6.23. 규정 제 643호
개정 2007. 8.29. 규정 제1376호
전부개정 2020. 1.20. 규정 제233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29., 2020. 1. 20.>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 20.>
1. 입학전형 부정 방지대책의 수립 및 심의
2. 입학전형 주요과정의 감시활동
3. 입학전형의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4. 입학전형의 감사 및 기타 입학전형의 부정방지와 관련된 모든 업무
[전문개정 2007. 8. 29.]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전임교원과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 8.29., 2020. 1. 20.>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0.>
③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입학전형의 공정관리에 필요한 특별사안에 대하여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0. 1. 2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되, 필요에 따라 사무직원의 보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삭제 2020. 1. 20.>
제7조(활동비 지급) 위원회 활동기간 중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0.>
제8조(업무지원) 이 위원회의 행정지원은 입학과에서 한다. 다만, 입학전형의 감사업무 지원은 총무과에서 한다. <개정 2020. 1. 20.>
[본조신설 2007. 8. 29.]
부 칙 (규정 제643호)
이 규정은 1993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37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338호, 2020. 1. 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