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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Regul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Regulations for Regional Base Cen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echnology

Date
2021/10/20
Write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it
798



경북대학교 대경권 국토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규정


제정 2014. 08. 26. 규정 제1924

개정 2015. 09. 01. 규정 제1993

개정 2019. 12. 31. 규정 제2333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비전을 수립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국토교통부 주관 국토교통기술 지역거점 R&D 허브를 구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북대학교 대경권 국토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9. 1.>

2(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5. 9. 1.>

1. 국가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권역별 지자체 정책 등과 부합하는 과제발굴을 위해 연구기획 역량 및 성과중심 연구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기획 및 성과중심 관리체계의 구축

2. 대경권 기술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기술개발과 연구성과의 R&BD를 실현할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R&D 핵심인력 양성

3. 지역 현안 기술개발과 연구성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산연 네트워크 구축

4. 최고의 연구성과와 이에 가장 적합한 비지니스 모델을 결합시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 실용화의 기회 확대를 위한 기술 실용화 효과의 극대화 노력

5. 수요처의 니즈를 파악한 맞춤형 기술개발 홍보와 마케팅 강화로 연구성과의 이해도 및 활용도 증진를 위한 기술홍보 및 마케팅 강화

6. 기타 본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2장 조직 및 구성

3(조직 및 업무) 센터에는 센터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 연구위원회, 평가위원회 및 사무국을 둔다.

센터운영위원회는 센터운영관련 제반규정 및 기본사업계획, 예결산, 직원의 선임 해임 및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자문위원회는 센터운영에 대한 자문, 연구 및 평가의 전반적인 자문에 대한 사항을 담당한다.

연구위원회는 연구개발사업의 중장기 계획수립 및 효율적 연구개발 수행방안, 연구성과의 결과 활용, 지역 맞춤형 성과지표 발굴 등에 대한 사항을 담당한다.

평가위원회는 수행연구개발과제의 진도관리, 중간 평가 등에 대한 사항을 담당한다.

사무국은 그 아래에 기획정책팀, 사업관리팀, 기술사업화 지원팀을 두어 센터운영 및 관리와 행정실무, 홍보, 진행과제 관리 및 성공과제 사후 관리, 그리고 연구성과의 기술 사업화 지원등에 대한 사항을 담당한다.

4(구성) 센터에는 센터장 1명 및 사무국장 1명을 둔다.

센터장은 경북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수, 부교수, 명예교수 또는 초빙교수 중에 총장이 임명하며, 그 직무는 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 12. 31.>

사무국장은 센터장이 임명하며 사무국의 소관사항을 관장한다.

5(연구원 등) 센터에는 겸임연구원, 연구초빙교수, 박사후연수연구원(Post-Doc), 객원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겸임연구원은 센터장이 위촉한다.

연구초빙교수, 박사후연수연구원은 센터장이 임명한다.

객원연구원은 타 대학의 교수 또는 관련 연구기관 등의 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센터장이 위촉한다.

보조연구원은 센터의 사업에 참여하는 석박사과정 학생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

센터에는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일반행정원을 둘 수 있으며 센터장이 임명한다.

연구원 및 행정원의 복무 및 보수에 관한 지침은 센터장이 별도로 정한다.

3장 운영위원회

6(구성 및 회의)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센터장이 임명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사업계획 및 운영

2. 사업 예산의 편성 및 결산

3. 센터 운영 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4장 자문위원회

8(설치 및 구성 등) 자문위원회는 센터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누며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한다.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센터장이 소집할 수 있다.

9(기능) 자문위원회는 센터의 발전방향과 사업계획에 대한 자문을 담당한다.

5장 평가위원회

10(설치 및 구성 등) 평가위원회는 센터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누며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한다.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센터장이 소집할 수 있다.

11(기능) 평가위원회는 센터의 수행연구개발과제의 진도관리 및 중간평가를 담당한다.

6장 연구위원회

12(설치 및 구성 등) 연구위원회는 센터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연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누며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한다.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센터장이 소집할 수 있다.

13(기능) 연구위원회는 센터의 연구개발사업의 장기계획 수립, 연구결과 활용, 성과지표 발굴, 기술수요조사 등을 담당한다.

7장 재정

14(재정) 센터의 재정은 지정과제의 정부 출연금 및 기업대응자금, 정부외 출연금, 기타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15(회계년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에 준한다.


부 칙 (규정 제19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99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333, 2019. 12. 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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