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Regional Cooperation Office Regulations
- Date
- 2021/10/20
- Writer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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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1
경북대학교 지역협력실 운영 규정
제정 2017. 7. 18. 규정 제215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북대학교 지역협력실(이하 “지역협력실”이라 한다)의 조직, 직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지역협력실은 경북대학교와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등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학 추진 사업 및 공동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방안 검토
2. 각 사업별 지방자치단체의 유관 부서 연결 및 의견 전달․수합에 관한 사항
3. 대학 및 지방자치단체 간 각 부서의 협의 조율 및 정례회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협력실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조(조직) ① 지역협력실에 실장, 협력관을 둔다.
② 실장은 지역협력실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대외협력부총장이 겸직한다.
③ 협력관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리 대학교에 파견된 국장급 공무원이 되며, 소속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업무를 수행한다.
④ 지역협력실 내에 지방자치단체 파견 직원 및 우리 대학 직원을 둘 수 있다.
제4조(운영위원회 설치) 지역협력실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협력실 운영의 기본계획 및 활성화 전략
2. 지역협력실 운영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협력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협력관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실장이 된다.
② 위원은 실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6조(위원회 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협력실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규정 제2157호, 2017. 7.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