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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Regul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Regional Cooperation Office Regulations

Date
2021/10/20
Write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it
923


경북대학교 지역협력실 운영 규정

 

제정 2017. 7. 18. 규정 제2157

 

1(목적) 이 규정은 경북대학교 지역협력실(이하 지역협력실이라 한다)의 조직, 직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업무) 지역협력실은 경북대학교와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등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학 추진 사업 및 공동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방안 검토

2. 각 사업별 지방자치단체의 유관 부서 연결 및 의견 전달수합에 관한 사항

3. 대학 및 지방자치단체 간 각 부서의 협의 조율 및 정례회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협력실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3(조직) 지역협력실에 실장, 협력관을 둔다.

실장은 지역협력실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대외협력부총장이 겸직한다.

협력관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리 대학교에 파견된 국장급 공무원이 되며, 소속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업무를 수행한다.

지역협력실 내에 지방자치단체 파견 직원 및 우리 대학 직원을 둘 수 있다.

4(운영위원회 설치) 지역협력실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협력실 운영의 기본계획 및 활성화 전략

2. 지역협력실 운영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협력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5(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협력관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실장이 된다.

위원은 실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지명한다.

6(위원회 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운영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협력실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규정 제2157, 2017. 7.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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