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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Regul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tudent Bill of Rights

Date
2021/10/20
Write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it
955


경북대학교 대학원생 권리장전



제정 2015. 12. 18. 예규 제586

1장 총 칙

 

1(목적) 이 권리장전은 경북대학교 대학원 구성원들의 권리와 책임을 확인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호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본원칙) 대학원생은 교직원과 함께 경북대학교 대학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대학원생은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하고 연구하고 근로할 권리가 있다.

대학원생은 성별, 학력, 국적, 인종, 나이, 장애, 종교, 임신과 출산, 개인적 또는 정치적 성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대학원생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에 관한 사항은 학업 및 연구 성과보다 우선한다.

3(정의) 이 권리장전에서 대학원생이라 함은 경북대학교 대학원에서 학위과정을 수행 중인 학생을 말한다.

학업 및 연구라 함은 학위과정 동안 수행하는 강의 수강 및 연구 활동을 말한다.

연구출판물이라 함은 논문이나 간행물을 포함하여 대학원 과정 내에 발간한 모든 출판물을 말한다.

이 조항에 정의되지 않은 기본적인 용어들은 법령 및 학칙에 기재된 정의 또는 사회통념에 따른다.

 

2장 대학원생의 권리

 

4(자기 결정권) 대학원생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 학업 및 연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보장 받을 수 있다.

5(학업연구권) 대학원생에게 보장된 학업과 연구의 기회는 부당하게 박탈되어서는 아니 되며, 모든 대학원생은 학위과정을 마칠 때까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학업을 지속할 권리를 가진다.

대학원생은 전공과 연구주제에 대하여 필요한 시기에 충분하고 적절한 학문적 지도 및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학원생은 학업과 연구에 필요한 학내 연구 공간 및 지원시설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용할 권리가 있다.

대학원생의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진척 수준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며, 평가 결과는 서면 또는 면담으로 공유되어야 한다.

6(지식재산권) 대학원생은 연구 아이디어 제시, 연구 과정 참여 등 자신이 적극적으로 기여한 연구출판물에 공저자로 등록될 권리가 있다.

대학원생은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자신의 주도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연구방법을 기반으로 한 연구결과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주저자로서의 저작권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을 가진다.

7(공정한 평가를 받을 권리) 대학원생은 자신의 학업 및 연구결과에 대하여 공정한 평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평가항목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대학원생은 자신의 학업 및 연구결과 평가에 대해 평가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평가자는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책임을 갖는다.

8(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대학원생은 이 권리장전에서 명시된 권리들이 실현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대학원생은 대학원 자치조직을 구성운영하고 그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9(조교의 권리) 대학원생은 조교로서 채용되는 과정에서 채용조건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알 권리가 있고, 공정한 채용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학원생과 학습조교, 연구조교, 연구과제 연구원 등으로 학문적육체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명확한 근로시간, 근로내용, 임금기준의 정보를 제공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10(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 대학원생은 자신의 학업 및 연구와 연관성이 없고 사회통념에도 위배되는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11(지도교수 변경의 권리) 지도교수는 학위논문 및 연구지도에 주된 역할을 담당하여, 학생을 성실히 지도하여야 한다.

지도교수의 휴직, 파견 및 그 밖의 사유로 학생을 지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과()장이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2항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학생이 지도교수 변경을 희망하고, 대학원장 또는 학과()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학생의 신청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12(해결절차) 대학원생은 이 권리장전에 명시된 권리를 침해받는 경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학원생은 침해사실 통지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 등 문제해결기구가 열리는 경우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어야 하며, 대학원생은 증거와 증인을 자유롭게 채택할 수 있다.

13(그 밖의 권리) 대학원생의 권리는 이 권리장전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3장 대학원생의 의무

 

14(구성원으로서의 의무) 대학원생은 경북대학교 대학원의 구성원으로서 학내 규정 및 절차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5(학업 및 연구) 대학원생은 학업 및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6(연구윤리) 대학원생은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시, 위조, 변조, 표절, 대필,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등 연구 진실성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대학원생은 참여하고 있는 연구과제의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연구비를 사용할 의무가 있다.

17(시설사용 및 안전) 대학원생은 학업 및 연구에 필요한 학내 연구공간과 지원시설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여야 하며, 학내 안전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8(대학 구성원의 책무) 대학원의 모든 구성원은 이 권리장전에서 명시된 대학원생의 권리를 알고 존중하고 실현해야 할 책임을 가진다.

대학원 및 관련기관은 이 권리장전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예규 제586)

 

이 권리장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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