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Operation of Global Plaza and Grand Auditorium Regulations
- Date
- 2021/10/21
- Writer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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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8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대강당 운영규정
제정 2017.11.27. 규정 제2181호
개정 2020. 3.27. 규정 제2349호
개정 2021. 4.23. 규정 제243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이하 “GP”라 한다) 및 대강당”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원칙) ① GP는 산학융합형 교육‧연구, 학술진흥, 기초학문진흥 및 대학 구성원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설로 활용한다.
② 대강당은 본교와 지역사회의 주요행사, 문화예술 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③ GP와 대강당의 원활한 운영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에 대해 임대(대관, 대여 포함)‧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④ GP와 대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대학 지원금, 사용료 및 관리비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3조(행정조직 및 관리책임) ① GP와 대강당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총무과 소속으로 행정실을 두고,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GP 입주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1. 4. 23.>
1. 연구 및 지원시설 : 연구 및 지원시설의 장
2. 산학협력전시실 : 연구산학처장
3. 단과대학 강의실 : 해당 단과대학장
4. 스크린 홍보실, 명예의 전당 : 대외협력처장
5. 임대사업장 : 각 임대사업장 대표
6. 대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 총무과장
③ 제2항의 관리책임자는 각 실별 방화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해당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GP 행정실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제2항의 각 관리책임자는 배정받은 공간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자체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2장 운영위원회
제4조(구성) ① GP 및 대강당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글로벌플라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외협력부총장이 된다.
③ 위원은 학생처장, 연구산학처장, 국제교류처장, 사무국장, 교육혁신본부장, 학생과장, 기획조정과장, 연구진흥과장, 대외협력홍보과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시설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 3. 27., 2021. 4. 23.>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운영계획 수립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3. 관리비 및 사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
4. 기타 GP 및 대강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GP 행정실장(팀장)으로 한다.
제3장 보칙
제7조(운영지침)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되, GP 내 연구기관 입주와 관련한 사항은 경북대학교 공간조정위원회 규정에 따르고, 공연장등록 등과 관련한 사항은 공연법에 따른다.
부 칙(규정 제2181호, 2017.11.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 운영규정」과 「경북대학교 대강당 시설사용허가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규정 제2349호, 2020. 3. 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437호, 2021. 4. 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