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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Regul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Operation of Global Plaza and Grand Auditorium Regulations

Date
2021/10/21
Write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it
887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대강당 운영규정


제정 2017.11.27. 규정 제2181

개정 2020. 3.27. 규정 제2349

개정 2021. 4.23. 규정 제2437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이하 “GP”라 한다) 및 대강당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운영원칙) GP는 산학융합형 교육연구, 학술진흥, 기초학문진흥 및 대학 구성원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설로 활용한다.

대강당은 본교와 지역사회의 주요행사, 문화예술 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다.

GP와 대강당의 원활한 운영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에 대해 임대(대관, 대여 포함)위탁 운영할 수 있다.

GP대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대학 지원금, 사용료 및 관리비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3(행정조직 및 관리책임) GP와 대강당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총무과 소속으로 행정실을 두고,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GP 입주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1. 4. 23.>

1. 연구 및 지원시설 : 연구 및 지원시설의 장

2. 산학협력전시실 : 연구산학처장

3. 단과대학 강의실 : 해당 단과대학장

4. 스크린 홍보실, 명예의 전당 : 대외협력처장

5. 임대사업장 : 각 임대사업장 대표

6. 대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 총무과장

2항의 관리책임자는 각 실별 방화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해당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GP 행정실과 협의하여 정한다.

2항의 각 관리책임자는 배정받은 공간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자체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2장 운영위원회

4(구성) GP 및 대강당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글로벌플라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외협력부총장이 된다.

위원은 학생처장, 연구산학처장, 국제교류처장, 사무국장, 교육혁신본부장, 학생과장, 기획조정과장, 연구진흥과장, 대외협력홍보과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시설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 3. 27., 2021. 4. 2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5(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운영계획 수립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3. 관리비 및 사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

4. 기타 GP 및 대강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GP 행정실장(팀장)으로 한다.

3장 보칙

7(운영지침)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8(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되, GP 연구기관 입주와 관련한 사항은 경북대학교 공간조정위원회 규정에 따르고, 공연장등록 등과 관련한 사항은 공연법에 따른다.


부 칙(규정 제2181, 2017.11.27.)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 운영규정경북대학교 대강당 시설사용허가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규정 제2349, 2020. 3. 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437, 2021. 4. 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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