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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Regulation] Daegu-Gyeongbuk Regional Innovation Platform Regulation

Date
2021/11/02
Write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it
939

 

대구·경북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 총괄 운영 규정


제정 2021. 6. 1. 규정 제0000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대구·경북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이하지역혁신사업이라 한다)과 연계된 지역혁신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구·경북 지역혁신플랫폼(이하플랫폼이라 한다)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플랫폼이란 대학과 연계된 지역혁신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 내 다각적 협업의 장으로, 대구·경북지역 내 다양한 혁신주체들을 연결하여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지역내 다각적 협업 체계를 말한다.

2.“중심대학이란 지역혁신을 위해 선정한 각 핵심분야 혁신과제를 주관하는 대학을 말한다.

3.“총괄대학이란 중심대학 중 1개교로 대학부문을 대표하며 경북대학교로 정한다.

4.“지역혁신기관이란 지자체·학교·교육청·기업·연구소·테크노파크·상공회의소·창조경제혁신센터 등 다양한 지역혁신 관련 기관을 말한다.

 

3(적용 범위 등) 플랫폼의 조직, 인사, 예산·회계 및 기타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관련 규정 또는 경북대학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2장 대구·경북 지역협업위원회

4(위원회의 설치) 지역혁신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자체, 대학, 지역혁신기관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지역혁신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여 지역혁신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협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3장 총괄운영센터

5(센터의 설치) 지역혁신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추진·실행 기구로 총괄운영센터를 둔다.(이하센터라 한다)로 한다.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6(센터장)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대구·경북지역협업위원회에서 선정 후 총괄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센터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7(센터의 하부조직) 사업간 연계 및 정보공유를 위해 대경지역상생본부를 둔다.

플랫폼 운영 전반의 기획·행정사무를 위해 기획성과본부를 둔다.

대학교육혁신을 위해 총괄대학에 대학교육혁신본부를 둔다.

핵심분야별 과제 추진을 위해 중심대학별 사업단을 둔다.

 

4장 재정 및 회계

8(재정) 플랫폼의 재정은 국고지원금, 지자체대응자금 등으로 충당한다.

9(사업비 및 회계) 사업비 집행 및 회계관리는 교육부 지침을 적용하되,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 세부지침으로 정한다.

모든 사업비의 집행은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관련 증빙서류는 사업종료 후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5장 보칙

10(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 지침, 경북대학교 관련 규정에 따른다.

11(운영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규정 제000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역협업위원회 운영 지침


제정 2021. 6. 1. 예규 제0000


 

1(목적) 이 지침은 대구·경북 지자체-대학 지역혁신 사업 플랫폼 총괄 운영 규정 제4조에 의하여 지역혁신 및 지역 공동발전을 위하여 설치한 대구·경북 지역혁신플랫폼 지역협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대구·경북 지역혁신플랫폼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2. 사업추진방향 및 사업계획

3. 사업예산 편성 및 결산

4. 총괄운영센터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3(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3명을 포함한 13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대구광역시장, 경상북도 도지사와 경북대학교 총장을 공동으로 한다.

위원은 기업 경영인과 학계·연구계 전문가 중에서 지역소재 대학, 기업, 유관단체 경제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따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위원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기관은 기관장 명의로 탈퇴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심의·의결을 통해 탈퇴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대구·경북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장으로 한다.

 

4(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퇴 또는 중도 궐위 시에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후임자를 위촉하고,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는 등 궐위 시에는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5(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 7명 이상의 개최 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상정안건의 이해당사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는 회의개최 후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 사항에 관한 사항이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7(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 위원은 당해 안건이 위원 본인 또는 기관, 단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은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8(재정 확보) 위원회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기타 위원사 또는 유관기관의 출연금

위원회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출연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9(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실무위원, 자문위원, 관계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직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운영세칙)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예규 제0000)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경북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정 2021. 6. 1. 예규 제0000

 

 

1(목적) 이 지침은 지자체-대학 지역혁신 사업 플랫폼 총괄 운영 규정 제5조에 의하여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의 추진·수행을 위해 경북대학교에 설치한 대구·경북 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설치) 대구·경북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법인 전환 이전까지 총괄대학인 경북대학교에 설치한다. 다만, 대학·지역기업·지역사회의 이용 편의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북대학교 외의 장소에 센터를 둘 수 있다.

 

3(조직 및 구성) 센터장을 보좌하고 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사업수행 및 성과관리를 위해 부센터장을 둔다. 부센터장은 센터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센터장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괄대학장이 임명한다.

하부조직에는 대학교육혁신본부, 대경지역상생본부, 전자·정보기기 사업단, 모빌리티 부품 사업단을 둔다

각 사업단은 중심대학별로 설치하되, 전자·정보기기 사업단은 경북대학교에, 모빌리티 부품 사업단은 대구대학교에 설치한다.

각 본부에는 그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을 두고,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괄대학장이 임명한다. 다만, 대학교육혁신본부장은 총괄대학의 교원으로 하며, 대경지역상생본부장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각 사업단에는 그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단장을 두며, 단장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중심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각 사업단에는 단장의 보좌하기 위해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그 밖의 사업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심대학장이 따로 정한다.

각 본부 및 사업단에는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본부 내에 실 또는 팀을 둘 수 있다.

 

4(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 총괄 관리

2. 하부조직과 협력을 통한 사업 수행의 활성화 기획

3. 핵심분야별 중심대학 간, 사업단 간에 정보 공유 및 협업 등

 

5(하부조직 및 업무) 대학교육혁신본부에는 행정실을 두며 대구경북혁신대학 구축·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대경지역상생본부에는 행정실을 두며, 플랫폼 사업간 정보공유 및 협업체계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기획성과본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협업위원회 및 사업추진위원회 운영

2. 조직과 정원 등 인사 관련 업무

3. 예산편성, 집행, 정산, 결산 운영에 관한 업무

4. 센터 및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

5. 기타 센터의 운영에 따른 일반행정지원에 관련한 사항

전자·정보 기기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자·정보 기기 분야 살업 총괄 관리

2. 전자·정보 기기 분야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전자·정보 기기 R&D 및 공모사업 추진

4. 전자·정보 기기 분야 참여대학 간 협업체계 구축 및 운영

5. 전자·정보 기기 분야 사업예산편성·집행·결산에 관한 사항

6. 전자·정보 기기 분야 소과제 사업 성과분석 및 관리

7. 전자·정보 기기 사업단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모빌리티 부품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모빌리티 부품 분야 살업 총괄 관리

2. 모빌리티 부품 분야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모빌리티 부품 R&D 및 공모사업 추진

4. 모빌리티 부품 분야 참여대학 간 협업체계 구축 및 운영

5. 모빌리티 부품 분야 사업예산편성·집행·결산에 관한 사항

6. 모빌리티 부품 분야 소과제 사업 성과분석 및 관리

7. 모빌리티 부품 사업단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6(사업추진위원회) 사업과 관련된 추진방향 및 조정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추진위원회를 둔다.

사업추진위원회는 센터장, 각 본부장, 각 사업단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지역혁신성장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핵심 전문가로 센터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부위원장은 부센터장으로 한다.

그 밖의 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7(성과관리위원회) 수행중인 사업의 자체평가를 통해 사업목표 달성 정도 평가 및 추진사항을 점검·환류하기 위해 성과관리위원회를 둔다.

사업추진위원회는 센터장, 각 본부장, 각 사업단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지역혁신성장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핵심 전문가로 센터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부위원장은 부센터장으로 한다.

그 밖의 성과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8(인력) 센터장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참여기관의 장으로부터 인력을 파견 받을 수 있다.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처리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의 전문인력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용할 수 있다.

 

9(파견직원의 복무 등) 파견직원은 복무에 관한 사항은 센터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센터장은 파견직원이 파견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견직원을 원소속 기관에 복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미리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파견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견수당,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0(재정 및 회계연도) 센터의 재정은 국고지원금,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기타 수입금 등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회계연도는 교육부의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협약에 따른 사업연도와 같다. 다만, 재원의 성격에 따라 사업비 지원기관과 지원협약에 따라 사업연도를 달리 할 수 있다.

 

11(사업비 집행 및 관리) 센터장은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자체기준을 수립하고 운용한다.

세부 자체기준은 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정한다.

 

12(운영세칙) 이 지침에서 명시한 것 외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예규 제0000)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역상생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 2021. 6. 1. 예규 제0000

 


1(목적) 이 지침은 대구·경북 지자체-대학 지역혁신 플랫폼 총괄 운영규정 제8조에 의하여 사업주체간 정보 공유 및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설치한 지역상생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능) 본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 간 정보공유 및 협업 체계 구축

2. 정부 및 지자체 타 사업간 연계 발굴 지원

3. 플랫폼 성과공유·확산 및 사업 활성화 방안 기획

4. 플랫폼 포털 및 통합 정보망 구축

5. 지역사회 연계 및 문제해결 프로그램 운영

6.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육성

7. 지역청년 정착 사업 지원

8. 기타 플랫폼 운영에 관한 정보공유·사업연계·지역협력에 관한 사항

 

3(구성) 본부장은 지자체에서 파견한 국장으로 총괄운영센터장의 추천을 통해 총괄대학장이 임명한다.

행정실장은 지자체에서 파견하는 사무관으로 임명하며, 본부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부 내 지역상생기획팀, DGM연계팀, 협력기반 네트워크팀을 둔다.

 

4(운영위원회) 본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본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지역사회 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행정실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인력 채용)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력을 채용 할 수 있다. 채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본부에서 별도로 정한다.

 

6(사업비 집행 및 관리) 사업비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총괄운영센터에서 수립한대구·경북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비 예산평성 및 집행 세부기준에 의거 집행·운용한다.

 

7(운영세칙)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예규 제0000)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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